국가나 왕실에서 행사나 중대한 일이 있으면 종묘와 사직 등에 고유하는 것이 예법이었다. 국조오례의 「기고종묘의(祈告宗廟儀)」를 보면, 보사(報祀) 및 선고사유(先告事由)·이안(移安)·환안(還安), 영녕전의 선고사유·이안·환안이 모두 같다고 하였다. 선고사유인 고유는 「기고종묘의」의 의주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절차는 상향(上香)과 전폐(奠幣), 작헌례(酌獻禮), 독축(讀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종묘고유 사례를 보면, 중궁의 온천 거둥, 단종 복위(復位), 세자 납빈(納嬪), 중종 상시책(上諡冊), 종계(宗系) 개정, 왜란 승첩, 원손 탄생, 신주를 고쳐 쓸 때, 세실 결정, 신덕왕후 부묘, 헌괵(獻馘), 토역(討逆), 상호(上號) 등이 있다. 이는 극히 일부 사례만 보여준다. 종묘 외에 각 사당과 능묘, 전단(殿壇) 등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례를 장서각에 소장된 관련 등록을 통해 살펴보자. 1813년(순조 13) 정월부터 1868년(고종 5)까지 각 지방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묘와 단, 전 등에 그 사유를 고하기 위해 작성된 고유문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수개와 관련된 사유문이 가장 많다. 예를 들면, 서울과 지방의 관왕묘를 보수할 일이 발생하면, 먼저 보수공사를 하게 된 이유를 알리는 선고사유제를 드리고, 공사에 따른 신위의 불가피한 이동으로 인해 옮길 때 드리는 이안제와 다시 되돌려 놓을 때 드리는 환안제에 사용하는 축문이 대표적이다. 사직 신실, 태상시 신실, 선원전, 사직단, 계성사, 사현사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각 지역의 묘와 단을 수개할 때 고유하는 축문이 실려 있다. 곡식을 옮길 때 배가 지나가는 곳의 해신에게 무사히 지나가도록 기원하는 해신제, 해독제 축문, 서울과 지방에 발생한 전염병이 사라지길 기원하는 여제 축문, 성황발고제 축문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