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10월】.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1883년(고종 20) 10월 조선과 영국 사이에 맺은 조약. 1860년 연해주를 영유하게 된 러시아 제국이 계속 남진정책을 취하게 되자,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를 서둘렀다. 두 차례의 실패 끝에, 청나라의 주선으로 윌스(Willes,G.O., 韋力士) 제독과 조영하(趙寧夏)가 인천에서 조영회담을 열었다. 이때의 조약은 영국이 비준을 거부하여 이듬해 재협상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주청영국공사 파크스와 조선전권대신 민영목(閔泳穆) 사이에 전문 13조의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