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이 친히 희생과 제기를 점검하는 의례.
친성생기는 영조 21년(1745)에 와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르련다”는 공자의 뜻에 따라 명집례를 참조하여 처음으로 친행하였다. 국왕이 직접 희생과 제기를 살피는 의례가 행해지게 된 것이다. 관련 의주는 국조속오례의에 수록되었다. 영조는 왕세자가 종묘제례를 섭행할 때 성생기도 직접 거행토록 하였다. 효명세자도 이를 그대로 실행했는데, 그 관련 자료가 1837년(헌종 3년) 7월 효명세자(孝明世子)가 순조를 대신하여 종묘에서 행했던 제사 및 친히 임하여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폈던 날짜를 새겨 만든 현판이 있다. 「영종조 종묘친향급친림성생기일자 현판」은 1791년(정조 15) 11월에 영조가 종묘에 친향(親享)한 날짜의 목록을 새긴 현판이다. 영조가 처음으로 친성생기에 참석한 이래 성생기 친림 사실을 함께 새겨놓았다. 「헌종조 종묘친행성생기일자 현판」은 1851년(철종 2년) 헌종이 생전에 종묘를 친향하고 친히 성생기(省牲器)를 했던 날짜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나열한 목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