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는 1776년(정조 즉위) 3월 10일 등극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안있어 정조는 정조는 건립 의도를 "우리 선대왕의 운장(雲章)ㆍ보묵(寶墨)은 모두 다 소자를 가르쳐 주신 책이니, 존신 경근(尊信敬謹)하는 바가 어찌 보통 간찰(簡札)에 비할 것이겠는가? 아! 너 유사(有司)는 그 창덕궁의 북원(北苑)에 터를 잡아 설계를 하라."고, 명하였다. 3월에 시공하여 4월에 기초를 닦을 때까지만 해도 어제각(於製閣)이라 불렸으나 5월 상량할 때에는 규장각이라고 불렸으며 건물은 7월에 준공되었다. 그로부터 거의 7개월이 다 되어가는 9월 25일에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 등의 관원을 두어 규장각이 비로서 정부의 공식기구로서 탄생하였다.
규장각 제도는 어제(御製)를 존각(尊閣)에 본존하는 송대의 용도각(龍圖閣)이나 천장각(天章閣) 제도에서 연유하며 이는 이미 세조 조에 양성지에 의해 건의된 바 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숙종조에는 종정시(宗正寺)에 소각(小閣)을 세우고 어서한 ‘규장각’ 세 글자를 게시(揭示)하였지만 규제(規制)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규장각은 위는 다락이고 아래는 툇마루였다. 그 뒤에 당저(當宁)의 어진(御眞)·어제(御製)·어필(御筆)·보책(寶冊)·인장(印章)을 봉안하였는데 그 편액(扁額)은 숙종의 어묵(御墨)이었으며, 또 주합루(宙合樓)의 편액을 남미(南楣)에 게시하였는데 곧 정조의 어묵이었다.
서남쪽에는 봉모당(奉謨堂)이 있었는데, 열성조의 어제·어필·어화(御畫)·고명(顧命)·유고(遺誥)·밀교(密敎)와 선보(璿譜)·세보(世譜)·보감(寶鑑)·장지(狀誌)를 봉안하였다. 정남(正南)에는 열고관(閱古觀)인데 상하 2층이고, 또 북쪽으로 꺾여 개유와(皆有窩)를 만들었는데 중국본 도서와 문적을 간직하였고, 정서(正西)에는 이안각(移安閣)인데 어진·어제·어필을 이봉(移奉)하여 포쇄(曝曬)하는 곳으로 삼았으며, 서북쪽에는 서고(西庫)인데 우리 나라 본(本) 도서와 문적을 간직하였다. (정조실록 1776년(정조 즉위) 9월 25일조).
이와 같이 규장각은 국왕의 어제를 보관하는 국왕의 박물관 내지는 기록관에서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