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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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혁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21일 (화) 10:22 판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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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소(耆老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시기에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 기로소는 ‘기소(耆所)’ 또는 ‘기사(耆社)’라고도 하였다. 1765년(영조 41)부터 독립관서가 되었으며, 여기에 숙종이 들어가면서 왕의 참여도 관행이 되었다. 조선 태조가 나이 60세가 되던 1394년(태조 3)에 친히 기영회에 들어가 서쪽 누각 벽 위에 이름을 쓴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정2품 이상 실직(實職)의 문관으로서 70세 이상 된 사람의 이름을 어필로 기록한 뒤 전토와 노비·염분 등을 하사하였다. 청사는 서울의 중부 징청방(澄淸坊)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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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고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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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예원, 「1744년(영조 20) 영조의 耆老所 入社 의례와 정치적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6, 조선시대사학회, 2021. KC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5218
논문 , 「」, 『』 , , . KCI
단행본 이태진 교수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국왕, 의례, 정치』, 태학사, 2009.
단행본 박상환, 『朝鮮時代 耆老政策 硏究』, 혜안, 2000.
단행본 , 『』, , .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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