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1860~1923】. 파블로프(Pavlov, Alexander)는 러시아 해군사관학교(Морской кадетский корпус)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가 되었다. 1886년에 러시아외무부 관리가 되었고, 1891년부터 주청 러시아공사관에서 근무하였으며, 1896~1898년에는 주청 러시아 대리공사를 역임하였다. 1899~1904년 주한 러시아 공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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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파블로프
러시아공사관
isRelatedTo
알렉산더 파블로프는 러시아공사관원이다.
알렉산더 파블로프
이용익
isRelatedTo
알렉산더 파블로프는 이용익으로부터 압록강삼림벌채권을 획득하였다.
알렉산더 파블로프
조정수호통상조약
servedAs
알렉산더 파블로프는 덴마크와 대한제국간의 조정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주도하였다.
알렉산더 파블로프
주청러시아공사
servedAs
알렉산더 파블로프는 주청러시아공사를 역임하였다.
알렉산더 파블로프
주한러시아공사
servedAs
알렉산더 파블로프는 주한러시아공사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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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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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현광호, 「대한제국기 주한러시아공사의 활동: 의화단 사건과 영일동맹 체결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90, 2006.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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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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