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자의 가례. 1906년 5월에 황태자(뒤의 순종)가 해평윤씨를 황태자비로 맞아들이는 의례. 순종은 1882년에 민태호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였으나 민씨가 1904년에 죽고 2년 뒤에 윤택영의 딸(훗날 순명황후)을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이 가례는 장례원에서 길일을 택하여 5월 13일 초간택, 8월 5일 재간택, 11월 16일 삼간택이 이루어졌다. 삼간택은 경운궁 중명전(重明殿)에서 거행되었고, 총판 윤택영의 딸이 황태자비로 간택되었다. 가례도감은 도제조 궁내부특진관 민영규(閔泳奎), 제조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외 2인, 낭청 박종각 외 6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혼례 때의 정사(正使)는 의정대신 조병호(趙秉鎬)를 임명하였다.
가례 절차는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친영(親迎)의 육례(六禮)로 진행되었다. 동뢰연 후에는 조현례(朝見禮)와 진하의(陳賀儀)가 거행되었고, 묘현례(廟見禮)는 출궁해서 선원전과 경효전(명성황후 혼전)을 뵙는 의식이었다. 친영 전에 치러진 황태자비 책봉식에는 금책(金冊)이 내려졌다. 금책은 홍운문한단(紅雲紋漢緞) 네 끝에 금전지(金箋紙)를 갖춘 솜보자기로 싸고 끈으로 묶은 뒤, 주홍칠 바탕에 쌍반룡문(雙盤龍紋)이 그려진 내·외궤에 담았다. 가례 후에는 이 혼례를 기념하기 위해 '황태자 가례 기념장'을 제작하여 나누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