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국가 상징물로 전통무늬인 태극과 팔괘를 주된 문양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국기 제정 논의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876년(고종 13) 1월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을 때 일본 사신이 일본국기를 내건 데 대하여 당시 조선 사신은 국기가 없어서 내걸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국기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조선에서는 아직 국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추진되지 못했다. 그 뒤 외국과의 교섭이 자주 발생하면서 국기의 필요성을 느껴, 1881년 충청도관찰사 이종원(李淙遠)이 제출한 태극 팔괘의 도식(圖式)에 의해 비로소 국기를 정하였다.[1]
이후에 1882년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가면서 태극도안의 기를 사용한 것이 국기 사용의 효시가 되었고, 태극도안의 태극기가 국기로서 공식화된 것은 고종이 “태극 주위에 4괘(四卦)를 배(配)한다.”고 공포함으로써 1883년 1월 정식 국기로 채택되었다. [2]
그러나 고종의 공포 당시 태극기의 규격이나 형태에 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으므로, 태극기는 각양각색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3]
1896년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 때는 푸른 나무로 홍예를 만들어서 국기로 좌우를 단장하였고, 1897년 8월 22일 고종 탄신일 때에는 서울 시민들이 각처에 국기를 많이 달았으며, 1899년 3월 19일 황태자 탄신일에도 각 관청과 민가에서 국기를 달았다. 그렇지만 아직 국기의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중추원에서는 3색, 경무청에서는 5색, 민가에서는 청, 백, 황색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 1900년 12월에는 경부에서 각 상점에 국기의 규격을 통일하라고 지시하였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