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부

hanyang2
장경호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0월 26일 (화) 23:34 판 (Definition)
이동: 둘러보기, 검색

Definition

1894년 갑오개혁 때 조선시대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여 설치한 법무아문(法務衙門)을 개칭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국장 4인, 검사 3인, 참서관(參書官) 7인, 주사 28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그 뒤 1899년에 국장 1인, 참서관 2인, 주사 10인 등을 감원하였다.법부 안에는 대신관방(大臣官房)·민사국·형사국·검사국·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司理局)·법무국·회계국으로 변경되었다.법부 대신은 칙임관(勅任官)으로 사법·행정·은사(恩赦)·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 사무를 지휘하며, 특별법원·고등재판소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감독하였다. 법부협판은 칙임관으로 대신을 보좌하여 법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국의 사무를 감독하였다.국장은 1등 국장인 민사국장·형사국장과 2등 국장인 검사국장, 3등 국장인 회계국장이 있었는다. 그런데 1등 국장은 칙임관이나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하고, 2등 및 3등 국장은 주무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검사·참서관은 주임관으로 임용되었고, 주사는 주무대신이 위임을 받아 임명하는 판임관(判任官)으로 임용되었다. 법부 대신관방에서는 사법관의 자격전정(資格銓定) 및 고시(考試)에 관한 사항과 유학생에 관한 법률사항을 관장하였다.고등재판소에서는 한성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재판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민사국에서는 민사재판 및 재판소 설립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형사국에서는 형사재판 및 은사·복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검사국에서는 전국의 검찰·번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회계국에서는 법부 소관의 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법부 소관의 관유재산(官有財産) 및 물품, 장부 기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Semantic Data

Node Description

id class groupName partName label hangeul hanja english infoUrl iconUrl
법부 Actor 관청 법부(法部) 법부 法部 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법부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note
서광범 법부 servedAs 서광범은 법부대신을 맡았다.
법부 검사국 isRelatedTo 법부는 검사국을 관할한다.
법부 고등재판소 isRelatedTo 법부는 고등재판소를 관할한다.
법부 법관양성소 isRelatedTo 법부는 법관양성소를 관할한다.
윤웅렬 법부 servedAs 윤웅렬은 법부대신을 맡았다.

Web Resource

type resource title description/caption URL
해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법부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2665


Bibliography

type bibliographic index online resource url
저서 유영익, 『갑오경장 연구』, 일조각, 1990.
저서 왕현종, 『한국 근대 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역사비평사, 2003.


Notes


Semantic Network 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