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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910년 ~ 1945년】. 중추원(中樞院). 조선총독부 관제 및 동 중추원 관제에 의해 설립된 총독 자문기관. 1910년 설립된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정책 심의·의결기능은 전무에 가까웠으나, 일제는 이를 민족운동세력의 분할과 친일세력 육성에 활용하였고, 식민통치기구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한국인 전직 관료, 유지(有志)들은 이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변천과 현황본래 조선 말기 정치개혁에 대한 상응적인 조처로 대두되었다. 조선 말기에 등장한 중추원은 왕권 강화를 위한 국왕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왕조체제하의 추밀원(樞密院)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관이었다.1894년 6월 28일의 중앙관제 대개혁을 위해 마련된 의정부의 신관제안(新官制案) 속에 중추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었다. 이 법안을 보면, 중추원은 자체적으로 정치나 행정에 따르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며, 오직 내각에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그러나 점차 중추원 내부뿐만 아니라 내각도 중추원의 관제를 개정, 그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었다. 특히 독립협회 회원들도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이러한 과정에서 1898년 11월 2일 개정, 1898년 11월 12일 개정, 1899년 5월 22일 개정, 1899년 8월 25일 개정, 1902년 11월 18일 개정, 1905년 10월 28일 개정, 1906년 1월 10일 개정, 마지막으로 1907년 5월 30일에 개정되는 등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개정되다 1907년 그 기능이 종식되었다.1910년 국권상실 이후 일제는 식민통치에 이용하고자 칙령 제355호인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거하여 1910년 10월 1일 중추원을 설치하였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형식적이나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여 1914년 부제(府制)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1917년 면제(面制), 1931년 부제 및 읍(邑), 면제(面制), 1933년 도제(道制)를 시행함으로써 지방행정기구에 대응하는 기구를 완성하였다.각급 행정기관은 그에 대응하는 자문기관 또는 의결기관을 구성했는데, 중추원, 참여관,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등이 그것이었다. 설립 당시 중추원의 임원구성은 의장 1명, 부의장(칙임대우) 1명, 고문(칙임대우) 15명, 찬의(贊議, 칙임대우) 20명, 부찬의(副贊議, 주임대우) 35명과 서기관장 1명, 서기관, 통역관 각 약간 명이었다.이들 중 의장은 정무총감이 겸임했다. 따라서 한국인이 차지한 최고의 자리는 부의장이었다. 이러한 구성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 이후 개정되어 찬의, 부찬의를 통틀어 참의(參議)로 개칭하였다.정원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의장(1명)은 정무총감이 겸직하고, 부의장(1명)은 칙임대우이고 고문(5명) 역시 칙임대우로서 원의(院議)의 심정(審定)을 담당하였다. 참의(65명)는 칙임 또는 주임대우이고 원의에 참여하였다. 서기관장은 칙임으로 일본인이 독점하고 연봉은 1급이 4,200원이고 2급이 3,700원이었다. 서기관·통역관은 주임이고 속·통역생은 전임이며 정원이 8명이었다. 1910년 10월 1일 고문 14명, 찬의 19명, 부찬의 34명이 임명된 후, 1945년 6월 6일에 마지막 37명을 개선하였다.내용설립 당시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에만 응했으나, 이후 관제 개정에 따라 한국의 옛 관습 및 제도를 조사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중추원은 친일 ‘귀족’, 친일유지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명무실한 직책에 불과하였다. 총독의 자문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자문사항은 정치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나마 의결권은 고문에게만 있어서 찬의와 부찬의 및 그 후신인 참의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하지만 중추원 참의는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책으로 친일유지나 ‘귀족’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지사나 참여관을 지낸 한국인들에게는 표창처럼 참의라는 감투가 주어졌다. 중추원 자체에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지만, 총독의 자문기관이란 후광과 참의가 되기까지의 실력과 경력의 힘을 빌려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의의와 평가조선총독 개인의 자문기관으로서, 일제의 친일관료 육성, ‘보호정책’이라는 식민지 분할통치방식에 의해 대한제국 이후 친일세력으로의 적극적인 변신을 추구한 친일인사들의 최종적인 귀속기관이었다.이런 중추원 참여자들의 성격에 따라 2004년 3월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5년 5월 31일 조직된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로 활동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2006년 강경희(姜敬熙) 등 18명, 2007년 강병옥(姜秉鈺) 등 46명 등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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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9일 (일) 02:36 판
목차
Definition
【1910년 ~ 1945년】. 중추원(中樞院). 조선총독부 관제 및 동 중추원 관제에 의해 설립된 총독 자문기관. 1910년 설립된 조선총독의 자문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정책 심의·의결기능은 전무에 가까웠으나, 일제는 이를 민족운동세력의 분할과 친일세력 육성에 활용하였고, 식민통치기구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한국인 전직 관료, 유지(有志)들은 이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변천과 현황본래 조선 말기 정치개혁에 대한 상응적인 조처로 대두되었다. 조선 말기에 등장한 중추원은 왕권 강화를 위한 국왕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고, 왕조체제하의 추밀원(樞密院)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기관이었다.1894년 6월 28일의 중앙관제 대개혁을 위해 마련된 의정부의 신관제안(新官制案) 속에 중추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1895년 3월 1일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었다. 이 법안을 보면, 중추원은 자체적으로 정치나 행정에 따르는 문제를 논의하거나 결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며, 오직 내각에서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그러나 점차 중추원 내부뿐만 아니라 내각도 중추원의 관제를 개정, 그 기능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었다. 특히 독립협회 회원들도 중추원을 근대적인 의회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이러한 과정에서 1898년 11월 2일 개정, 1898년 11월 12일 개정, 1899년 5월 22일 개정, 1899년 8월 25일 개정, 1902년 11월 18일 개정, 1905년 10월 28일 개정, 1906년 1월 10일 개정, 마지막으로 1907년 5월 30일에 개정되는 등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개정되다 1907년 그 기능이 종식되었다.1910년 국권상실 이후 일제는 식민통치에 이용하고자 칙령 제355호인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거하여 1910년 10월 1일 중추원을 설치하였다. 일제는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형식적이나마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여 1914년 부제(府制)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1917년 면제(面制), 1931년 부제 및 읍(邑), 면제(面制), 1933년 도제(道制)를 시행함으로써 지방행정기구에 대응하는 기구를 완성하였다.각급 행정기관은 그에 대응하는 자문기관 또는 의결기관을 구성했는데, 중추원, 참여관,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등이 그것이었다. 설립 당시 중추원의 임원구성은 의장 1명, 부의장(칙임대우) 1명, 고문(칙임대우) 15명, 찬의(贊議, 칙임대우) 20명, 부찬의(副贊議, 주임대우) 35명과 서기관장 1명, 서기관, 통역관 각 약간 명이었다.이들 중 의장은 정무총감이 겸임했다. 따라서 한국인이 차지한 최고의 자리는 부의장이었다. 이러한 구성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 이후 개정되어 찬의, 부찬의를 통틀어 참의(參議)로 개칭하였다.정원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의장(1명)은 정무총감이 겸직하고, 부의장(1명)은 칙임대우이고 고문(5명) 역시 칙임대우로서 원의(院議)의 심정(審定)을 담당하였다. 참의(65명)는 칙임 또는 주임대우이고 원의에 참여하였다. 서기관장은 칙임으로 일본인이 독점하고 연봉은 1급이 4,200원이고 2급이 3,700원이었다. 서기관·통역관은 주임이고 속·통역생은 전임이며 정원이 8명이었다. 1910년 10월 1일 고문 14명, 찬의 19명, 부찬의 34명이 임명된 후, 1945년 6월 6일에 마지막 37명을 개선하였다.내용설립 당시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에만 응했으나, 이후 관제 개정에 따라 한국의 옛 관습 및 제도를 조사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중추원은 친일 ‘귀족’, 친일유지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명무실한 직책에 불과하였다. 총독의 자문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자문사항은 정치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나마 의결권은 고문에게만 있어서 찬의와 부찬의 및 그 후신인 참의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하지만 중추원 참의는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책으로 친일유지나 ‘귀족’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지사나 참여관을 지낸 한국인들에게는 표창처럼 참의라는 감투가 주어졌다. 중추원 자체에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지만, 총독의 자문기관이란 후광과 참의가 되기까지의 실력과 경력의 힘을 빌려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의의와 평가조선총독 개인의 자문기관으로서, 일제의 친일관료 육성, ‘보호정책’이라는 식민지 분할통치방식에 의해 대한제국 이후 친일세력으로의 적극적인 변신을 추구한 친일인사들의 최종적인 귀속기관이었다.이런 중추원 참여자들의 성격에 따라 2004년 3월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5년 5월 31일 조직된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로 활동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2006년 강경희(姜敬熙) 등 18명, 2007년 강병옥(姜秉鈺) 등 46명 등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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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u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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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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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김윤정. "조선총독부 중추원 회의와 그 내용" 역사연구 no.20, 역사학연구소, 2011. | KCI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44359 |
단행본 | 김윤정.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구』, 경인문화사, 2011. |
- type: 단행본, 논문, 도록, 자료집
- online resource: KCI, RISS, DBpia, 네이버 학술정보 .....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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