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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황제국으로서의 예제를 만들어나가는 한편으로 자주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서구적인 기준에서의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춰나가고자 하였다. 훈장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독립신문』에서도 "만일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게 되면 임금께서 특별히 금은옥석으로 만든 훈표를 내리셔 가슴 위에 차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공로 있는 줄을 그것을 보고 다 알지라. 그것이 돈이나 필륙을 남모르게 얻는 이보다 더 영광이요.……"라고 역설한 바 있다.<ref>『독립신문』, 1896년 7월 28일 <논설> </ref>
 
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황제국으로서의 예제를 만들어나가는 한편으로 자주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서구적인 기준에서의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춰나가고자 하였다. 훈장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독립신문』에서도 "만일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게 되면 임금께서 특별히 금은옥석으로 만든 훈표를 내리셔 가슴 위에 차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공로 있는 줄을 그것을 보고 다 알지라. 그것이 돈이나 필륙을 남모르게 얻는 이보다 더 영광이요.……"라고 역설한 바 있다.<ref>『독립신문』, 1896년 7월 28일 <논설> </ref>
 
이러한 논의 속에서 나라에 공훈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표창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 하니 훈장 조규를 만들라는 고종의 칙령이 내려져 '표훈원 관제'가 반포되고 표훈원에서는 여러가지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다. 훈장을 제조하기 위해 별도로 제장국(制章局)을 두기도 하였다. <ref>장영숙, 「『대한예전』 편찬의 상징성과 정치적 함의」, 이욱 외, 『대한제국의 전례와 대한예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31~32쪽. </ref>
 
이러한 논의 속에서 나라에 공훈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표창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 하니 훈장 조규를 만들라는 고종의 칙령이 내려져 '표훈원 관제'가 반포되고 표훈원에서는 여러가지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다. 훈장을 제조하기 위해 별도로 제장국(制章局)을 두기도 하였다. <ref>장영숙, 「『대한예전』 편찬의 상징성과 정치적 함의」, 이욱 외, 『대한제국의 전례와 대한예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31~32쪽. </ref>
그리하여 1900년(광무 4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勳章條例)가 반포되면서 대한제국의 훈장 제도가 제정되었다. 이후 1901년, 1902년, 1907년에 새로운 훈장을 추가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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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1900년(광무 4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勳章條例)가 반포되면서 대한제국의 훈장 제도가 제정되었다. 이로써 나라에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위(勳位)와 훈등(勳等)계급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였다. 이후 1901년, 1902년, 1907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훈장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훈위(勳位)와 훈등(勳等)을 제정하고 그 계급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였다.
 
  
 
==Semant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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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일 (금) 00:10 판

대한제국의 훈장 제도 》 훈장 제도가 제정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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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 황제국으로서의 예제를 만들어나가는 한편으로 자주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서구적인 기준에서의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춰나가고자 하였다. 훈장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독립신문』에서도 "만일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게 되면 임금께서 특별히 금은옥석으로 만든 훈표를 내리셔 가슴 위에 차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공로 있는 줄을 그것을 보고 다 알지라. 그것이 돈이나 필륙을 남모르게 얻는 이보다 더 영광이요.……"라고 역설한 바 있다.[1] 이러한 논의 속에서 나라에 공훈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표창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 하니 훈장 조규를 만들라는 고종의 칙령이 내려져 '표훈원 관제'가 반포되고 표훈원에서는 여러가지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다. 훈장을 제조하기 위해 별도로 제장국(制章局)을 두기도 하였다. [2] 그리하여 1900년(광무 4년) 4월 17일에 대한제국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勳章條例)가 반포되면서 대한제국의 훈장 제도가 제정되었다. 이로써 나라에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위(勳位)와 훈등(勳等)의 계급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였다. 이후 1901년, 1902년, 1907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훈장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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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독립신문』, 1896년 7월 28일 <논설>
  2. 장영숙, 「『대한예전』 편찬의 상징성과 정치적 함의」, 이욱 외, 『대한제국의 전례와 대한예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3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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