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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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년(철종 2) ~ 1895년(고종 32)】. 명성황후(明成皇后).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황제|고종]]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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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경술국치조약·일제병탄조약이라고도 한다. 한일병합조약은 처음부터 불법이며, 원래부터 무효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첫째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5조약이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 일제의 통감 및 통감부가 주체가 된 정책과 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게 마땅하다. 둘째 한일병합조약이 한국측과 한국 황제 및 정부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제의 군사적 점령과 강제하에서 강요되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본관 여흥. 아버지는 [[민치록 | 민치록(閔致祿)]], 어머니는 [[한창부부인_이씨|한창부부인 이씨]]이다. 1866년(고종 3) [[흥선대원군_이하응|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_민씨|부대부인 민씨]]에 의해 왕비로 간택되었다. 시아버지 흥선대원군과 정치적 입장이 달라 [[임오군란]] 때 궁중을 탈출했다가 돌아온 적이 있고 <u>[[갑신정변]]무위에 그치는 데 일조를 했다</u><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8297 명성황후(明成皇后),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f>는 평가가 있다. 19세기 말 내외의 격동 속에서 고종과 함께 국정을 주도하고자 했으나 1895년 일본군에 의해 경복궁에서 시해되었다. 1897년(광무 1) 명성이라는 시호가 부여되었고, 고종의 황제 즉위와 [[대한제국]] 선포 직후 황후로 추존되었다. 고종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 금곡의 [[홍릉_洪陵|홍릉]]에 합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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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 두산백과 || 명성황후 ||  ||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3683
+
| 참고 || 한국일보 || 韓日지식인 200여명 "한일병합 조약 무효" ||  || https://news.v.daum.net/v/20100510221112868?f=o
|-
 
|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 문화원형백과 > e조선궁중여성 || 명성황후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770841&cid=49236&categoryId=49236
 
|-
 
|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 네이버캐스트 > 인물한국사 || 명성황후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1412&cid=59015&categoryId=59015
 
|-
 
| 참고 || 국가문화유산포털 || 명성황후생가(明成皇后生家) ||  ||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113100460000
 
|-
 
| 참고 || 한국민속대백과 > 한국민속신앙사전 || 인왕산국사당(仁王山國師堂) ||  ||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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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디지털 장서각 || 명성황후홍릉비(明成皇后洪陵碑) ||  || http://jsg.aks.ac.kr/dir/view?dataId=ROY_G002%2BJSK%2BKSM-WH.1897.4136-20160515.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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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서울신문 || 권오창 화백의 명성황후 영정 ||  ||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8/14/SSI_20170814154630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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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김명기, 「대일평화조약의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에 의한 한일합방조약의 유효승인」, 『獨島硏究』 2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 || K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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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김명기, 「대일평화조약의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에 의한 한일합방조약의 유효승인」, 『獨島硏究』 2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 || KCI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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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都時煥, 「일제식민지책임 청산을 위한 한일조약체제의 과제」, 『역사와 세계』 48, 효원사학회, 2015. || K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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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최정수, 「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적 기원과 국제적 승인문제 - 일본의 '헤이그 포비아(Hague Phobia)'와 '국제법 전쟁' -」, 『韓日關係史硏究』 51, 한일관계사학회, 2015. || KCI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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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양도성타임머신 2021]] [[분류:Record]] [[분류:임민혁]]

2021년 11월 1일 (월) 22:01 기준 최신판

Definition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경술국치조약·일제병탄조약이라고도 한다. 한일병합조약은 처음부터 불법이며, 원래부터 무효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첫째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5조약이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 일제의 통감 및 통감부가 주체가 된 정책과 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게 마땅하다. 둘째 이 한일병합조약이 한국측과 한국 황제 및 정부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제의 군사적 점령과 강제하에서 강요되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Semantic Data

Nod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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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조약 Event 사건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한일병합조약 韓日倂合條約 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한일병합조약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note
경술국치조약 한일병합조약 isSameAs
데라우치 한일병합조약 conspirer 寺內正毅
이완용 한일병합조약 accept
박제순 한일병합조약 accept
조중응 한일병합조약 accept
일진회 한일병합조약 contributor
통감부 한일병합조약 contributor
경무총감부 한일병합조약 contributor
헌병경찰제 한일병합조약 isRelatedTo
고쿠류회 한일병합조약 contributor 黑龍會

Web Resource

type resource title description/caption URL
해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일병합조약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1926
해설 위키백과 한일병합조약 https://ko.wikipedia.org/wiki/한일_병합_조약
참고 한국일보 韓日지식인 200여명 "한일병합 조약 무효" https://news.v.daum.net/v/20100510221112868?f=o

Bibliography

type bibliographic index online resource url
논문 김명기, 「대일평화조약의 독립승인조항과 권리포기조항에 의한 한일합방조약의 유효승인」, 『獨島硏究』 2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 KC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20048
논문 都時煥, 「일제식민지책임 청산을 위한 한일조약체제의 과제」, 『역사와 세계』 48, 효원사학회, 2015. KC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73314
논문 최정수, 「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적 기원과 국제적 승인문제 - 일본의 '헤이그 포비아(Hague Phobia)'와 '국제법 전쟁' -」, 『韓日關係史硏究』 51, 한일관계사학회, 2015. KC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24045
논문 김영구, 「‘1910년 韓日倂合條約’ 有效論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9, 영남대 독도연구소, 2010.
단행본 동북아역사재단, 『일제 침탈 30장면』, 동북아역사재단, 2019.
단행본 이장희,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역사적ㆍ국제법적 재조명』,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11.
단행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3분과,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4권 -근·현대사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단행본 이태진ㆍ이상찬, 『조약으로 본 한국 병합 - 불법성의 증거들 -』, 동북아역사재단, 2010.
단행본 이태진 편, 『日本의 大韓帝國 强占』, 까치, 1995.

Notes


Semantic Network 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