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수호통상조약"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Definition== 【1851년(철종 2) ~ 1895년(고종 32)】. 명성황후(明成皇后).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의 비. 본관 여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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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31일 (일) 23:12 기준 최신판
목차
Definition
【1883년 10월】.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1883년(고종 20) 10월 조선과 영국 사이에 맺은 조약. 1860년 연해주를 영유하게 된 러시아 제국이 계속 남진정책을 취하게 되자,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를 서둘렀다. 두 차례의 실패 끝에, 청나라의 주선으로 윌스(Willes,G.O., 韋力士) 제독과 조영하(趙寧夏)가 인천에서 조영회담을 열었다. 이때의 조약은 영국이 비준을 거부하여 이듬해 재협상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주청영국공사 파크스와 조선전권대신 민영목(閔泳穆) 사이에 전문 13조의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하기에 이르렀다.
Semantic Data
Nod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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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수호통상조약 | Event | 사건 |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 | 조영수호통상조약 | 朝英修好通商條約 | 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조영수호통상조약 |
Contextu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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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목 | 조영수호통상조약 | administrates | ||
윌스 | 조영수호통상조약 | administrates | ||
조영통상조약문 | 국립중앙도서관 | currentLocation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0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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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속약 | 조영수호통상조약 | documents |
Web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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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조영수호통상조약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2398 | |
해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조영통상조약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2405 | |
해설 | 위키백과 | 조영통상조약 | https://ko.wikipedia.org/wiki/조영통상조약 |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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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한승훈, 「1882~1884년 영국의 공사관 부지 선정과 매입을 둘러싼 외교교섭」, 『서울과 역사』 98, 서울역사편찬원, 2018. | KCI | |
논문 | 오정우, 「한말 조선의 對英수교 고찰」, 『전북사학』 40, 전북사학회, 2012. | KCI | |
논문 | 송규진, 「조선의 ‘관세문제’와 식민지관세법의 형성」, 『사학연구』 99, 한국사학회, 2010. | KCI | |
논문 | 이영록, 「개항기 한국에 있어 영사재판권 - 수호조약상의 근거와 내용 - 」, 『법사학연구』 32, 韓國法史學會·민속원, 2005. | KCI | |
단행본 | 최덕수ㆍ김소영ㆍ성숙경ㆍ한승훈ㆍ김지형,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 ||
단행본 | 강명숙 외, 『서양인이 만든 근대 전기 한국 이미지 Ⅲ -침탈 그리고 전쟁』, 청년사, 2009. | ||
단행본 |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위원회, 『近代韓國外交文書 제5권 - 조영수호통상조약』, 동북아역사재단, 2012. |
Notes
Semantic Network 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