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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유재춘, 「朝鮮後期 朝·日國書 硏究」,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연구회, 1993. || || | | 논문 || 유재춘, 「朝鮮後期 朝·日國書 硏究」,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연구회, 199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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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 법제처 역, 『交隣志』, 법제처, 1979. || || | | 단행본 || 법제처 역, 『交隣志』, 법제처, 1979. || || |
2021년 12월 23일 (목) 09:25 판
목차
Definition
국서식(國書式). 조선후기 일본에 보낸 국서와 서계는 여러 사료들을 통해 서식과 내용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국서는 1606년(선조 39)부터 1811년(순조 11)까지 14회에 걸쳐 일본에 보냈는데, 1606년 국서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서계의 경우도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대마도종가관계문서』에 조선에서 대마도에 보낸 각종 서계의 원본 총 9,442점이 남아 있어 이들 사료를 통해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물론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생생하게 재현해 볼 수 있다. 조선에서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들은 모두 일정한 격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여러 외교 관계 사료집에는 국서식과 서계식의 항목을 통해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국서와 서계는 모두 겉봉을 쓰는 외식(外式)과 내용을 적는 내식(內式)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국서의 외식을 살펴보면, 오른쪽 가에는 ‘봉서(奉書)’라 쓰고, 왼쪽 가에는 ‘일본국대군전하(日本國大君殿下)’라고 썼다. 주(註)에서는 처음에는 ‘일본국왕(日本國王)’이라 일컬었는데, 1636년(인조 14)에 ‘일본국대군(日本國大君)’으로 고쳤다가, 1711년(숙종 37)에 다시 ‘일본국왕’으로 바꾸었고, 1719년에 또다시 ‘일본국대군’으로 개칭한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봉(奉)’ 자와 ‘일(日)’ 자를 나란히 쓰고, ‘서(書)’ 자와 ‘하(下)’ 자를 나란히 쓴다. 마주 붙인 곳에는 ‘조선국왕(朝鮮國王) 성휘(姓諱) 근봉(謹封)’이라 쓰고, 글자를 띄어 쓴 곳에는 ‘위정이덕’이라 새긴 어보를 두며, 성과 휘를 쓴 곳에는 모두 어보를 찍는다고 규정하였다.
국서의 내식은 ‘조선국왕 성휘 봉서’라 쓰고, 사첩(四帖) 한가운데에 평행으로 ‘일본국대군전하’라고 쓴다. 이 경우도 ‘조(朝)’ 자와 ‘일’ 자, ‘서’ 자와 ‘하’ 자를 평행으로 나란히 쓴다. 그리고 오첩(五帖)의 평행에서 시작하여 내용을 쓰고 끝에 ‘불비(不備)’라 쓴 다음, 평행으로 ‘○년○월’이라 쓰고, 말첩 가운데 2행부터 ‘조선국왕 성휘’를 쓰되 연월일과 가지런하게 썼다.
국서를 담는 궤는 은으로 장식하고 붉은 칠을 올린 위에 금으로 용을 그렸다. 작성된 국서는 금으로 용을 그린 홍단갑보(紅段甲褓)로 싸서 궤에 넣은 후, 다시 금으로 용을 그린 홍초갑보(紅綃甲褓)로 쌌다. 이덕보는 외식의 성휘 부분에 1방, 내식의 성휘 부분에 2방을 두었고, 물품을 보낸 목록을 별폭으로 제작한 경우 문서의 끝에 1방을 두었다.
국서가 왕 또는 왕적 존재 간의 서신이라면, 서계는 예조 이하와 대마도 간에 교환한 외교 문서이다. 예를 들면 예조(禮曹) 참판(參判)과 막부노중, 예조 참의(參義)와 대마주태수, 또는 부산진첨사(釜山鎭僉使)와 대마주태수가 주고받은 문서 등이 모두 서계에 포함된다. 서계식을 제시한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인장을 ‘도서(圖書)’라 기재하였다. 도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장인 사인(私印)을 의미하여 관인(官印)과 구분한다. 공적인 성격의 외교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도서’라 칭한 점이 특징이다. 실제 문서를 통해 보면 17세기 초를 기점으로 이전의 문서는 사인 성격의 인장을 사용하다가, 이후로는 관인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17세기 초 이전에 사용한 사인은 ‘초계정씨(草溪鄭氏)’와 같이 본관에 성씨를 더하여 인문을 구성하였으며, 서체는 관인에서 흔히 쓰이는 첩전(疊篆)으로 하였다. 또한 곽광도 관인처럼 넓게 하여 인문을 읽기 전에는 마치 관인을 보는 듯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장은 발신자가 개인적으로 만들지 않고 관인을 담당한 예조의 계제사(稽制司)에서 제작하였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17세기 초 이후 문서에서는 ‘예조참판지장(禮曹參判之章)’과 같이 관직명에 ‘지장(之章)’을 더한 인문으로 바뀌었다. 관인은 모두 겉봉과 내지의 이름 부분에 답인하였다.
1876년(고종 13)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통문 관계가 무너지고, 국제법적인 토대 위에서 외교 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국서에 사용할 어보 또한 바뀌게 되었다. 1881년(고종 18) 고종은 기존에 신사(信使)가 가지고 가는 국서에 이덕보를 쓰지 말고 ‘대조선국보(大朝鮮國寶)’를 제작하여 쓰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갑오개혁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일본 관련 국서에 사용하는 어보가 국새로 대체되었다. 갑오개혁을 즈음하여 조선에서는 대조선국보 외에 대조선국대군주보(大朝鮮國大君主寶, 1882년 7월 1일 제작), 대군주보(大君主寶, 1882년 7월 1일 제작), 대조선국주상지보(大朝鮮國主上之寶, 1876년 12월 15일 제작)를 제작하여 일본 관련 국서에 사용하였다.
Semant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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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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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
참고 |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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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임영현, 「1719년 통신사행과 국서」, 『항도부산』 40,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0. | KCI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23018 |
논문 | 박성진, 「甲午改革前後 國書의 樣式과 特徵」, 『장서각』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 ||
논문 | 이원식, 「韓日善隣外交와 朝鮮通信使」, 『사학연구』 58·59, 한국사학회, 1999. | ||
논문 | 유재춘, 「朝鮮後期 朝·日國書 硏究」, 『한일관계사연구』 1, 한일관계사연구회, 1993. | ||
논문 | 이훈, 「조선후기 대일외교문서」, 『고문서연구』 4, 한국고문서학회, 1993. | ||
단행본 | 법제처 역, 『交隣志』, 법제처, 1979. | ||
단행본 | 이훈, 『조선의 통신사외교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19. |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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