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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李王)은 일본제국에서 사용되던 작위로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황족을 일본의 왕공족으로 대우하면서 대한제국 전 황제들에게 붙인 칭호이다.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李太王)이라 하여 창덕궁 이왕과는 별도로 호칭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대한제국의 황족을 일본의 황족이자 친왕으로 대우하면서 이왕으로 붙였다. 이들은 한일 합방 이전처럼 명목상 한국의 황제로서의 예우는 유지되었다. 특이한 점은 일본과는 다르게 소유하는 궁궐을 본인의 칭호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황제직을 퇴위한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이었고 순종은 창덕궁 이왕이었다. 1926년 6월 순종이 사망하면서 구 대한제국의 황태자였던 의민태자('영친왕'이라고도 함)가 창덕궁 이왕을 세습하였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후,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으로 신적강하 조치에 의해 이왕의 직위도 폐지되어 의민태자는 일반 시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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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이왕(昌德宮李王). 한일 병합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황족을 일본의 왕공족으로 대우하면서 대한제국 전 황제인 순종에게 붙인 칭호.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합병되자,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 황실의 가계로 편입되면서 이왕가로 격하되었다.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에 관한 예우사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황족에 대해 창덕궁이왕전하, 덕수궁이태왕전하(고종), 왕세자이은전하 등의 칭호를 부여하였다. 순종은 1907년 황제로 즉위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고종은 태황제로서 덕수궁에 그대로 거주하였기 때문에, 각 궁명으로 그 칭호를 정한 것이다. 곧 창덕궁이왕전하는 순종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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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일 (목) 21:24 기준 최신판

Definition

창덕궁이왕(昌德宮李王). 한일 병합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황족을 일본의 왕공족으로 대우하면서 대한제국 전 황제인 순종에게 붙인 칭호.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합병되자, 대한제국 황실은 일본 황실의 가계로 편입되면서 이왕가로 격하되었다.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에 관한 예우사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황족에 대해 창덕궁이왕전하, 덕수궁이태왕전하(고종), 왕세자이은전하 등의 칭호를 부여하였다. 순종은 1907년 황제로 즉위한 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고종은 태황제로서 덕수궁에 그대로 거주하였기 때문에, 각 궁명으로 그 칭호를 정한 것이다. 곧 창덕궁이왕전하는 순종을 가리켰다.

Semantic Data

Node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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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이왕 Actor 인물 창덕궁이왕(昌德宮李王) 창덕궁이왕 昌德宮李王 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창덕궁이왕

Contextual Relations

source target relation attribute note
순종 창덕궁이왕 isSameAs
창덕궁이왕 창덕궁 isRelatedTo
창덕궁이왕 이왕가 hasAffiliation
한일합병조약 왕공족 isRelatedTo
창덕궁이왕 조선 isRelatedTo 대한제국이 조선으로 개칭됨
이왕직 이왕가 administrates

Web Resource

type resource title description/caption URL
참고 위키백과 이왕 https://ko.wikipedia.org/wiki/이왕

Bibliography

type bibliographic index online resource url
논문 윤대원, 「일제의 한국병합과 ‘한국황실처분’의 정략적 함의」, 『규장각』 5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KC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6388
논문 이왕무, 「대한제국 황실의 분해와 王公族의 탄생」, 『한국사학보』 64, 고려사학회, 2016. KC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43419
논문 이용창, 「일제강점기 ‘조선귀족’ 수작 경위와 수작자 행태 - 對韓政策의 순응과 代價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KC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24543
논문 金英達, 「朝鮮王公族の法的地位について」, 『靑丘學術論集』 14, 韓國文化硏究振興財團, 1999.
단행본 임민혁, 『조선의 예치와 왕권』, 민속원, 2012.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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