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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李王)은 일본제국에서 사용되던 작위로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황족을 일본의 왕공족으로 대우하면서 대한제국 전 황제들에게 붙인 칭호이다.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李太王)이라 하여 창덕궁 이왕과는 별도로 호칭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대한제국의 황족을 일본의 황족이자 친왕으로 대우하면서 이왕으로 붙였다. 이들은 한일 합방 이전처럼 명목상 한국의 황제로서의 예우는 유지되었다. 특이한 점은 일본과는 다르게 소유하는 궁궐을 본인의 칭호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황제직을 퇴위한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이었고 순종은 창덕궁 이왕이었다. 1926년 6월 순종이 사망하면서 구 대한제국의 황태자였던 의민태자('영친왕'이라고도 함)가 창덕궁 이왕을 세습하였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후,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으로 신적강하 조치에 의해 이왕의 직위도 폐지되어 의민태자는 일반 시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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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일 (목) 20:23 판

Definition

【】. 이왕(李王)은 일본제국에서 사용되던 작위로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의 황족을 일본의 왕공족으로 대우하면서 대한제국 전 황제들에게 붙인 칭호이다.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李太王)이라 하여 창덕궁 이왕과는 별도로 호칭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대한제국의 황족을 일본의 황족이자 친왕으로 대우하면서 이왕으로 붙였다. 이들은 한일 합방 이전처럼 명목상 한국의 황제로서의 예우는 유지되었다. 특이한 점은 일본과는 다르게 소유하는 궁궐을 본인의 칭호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황제직을 퇴위한 고종은 덕수궁 이태왕이었고 순종은 창덕궁 이왕이었다. 1926년 6월 순종이 사망하면서 구 대한제국의 황태자였던 의민태자('영친왕'이라고도 함)가 창덕궁 이왕을 세습하였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후, 1947년 일본국 헌법 제정으로 신적강하 조치에 의해 이왕의 직위도 폐지되어 의민태자는 일반 시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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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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