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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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혁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24일 (화) 14:45 판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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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議政府顧問官傭聘契約)은 1906년(광무 10) 5월 30일에 미국인 스티븐스(Duham White Stevens)를 의정부 고문으로 고빙하기 위한 조관의 부속조약이다. 제1관은 스티븐스을 외부고문관에서 의정부고문관으로 직무 교체‚ 제2관은 본 조약이 개정한 본조약‚ 제3관은 1905년의 조약 내용 중 '일본제국대표자'라는 문구를 '일본황제폐하의 통감'으로 개정 및 본 약조의 통감부 동의 전제를 명시하고 있다. [1]

Contextu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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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isPartOf
고문관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isPartOf
스티븐스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isPartOf
박제순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isPartOf
민영기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isPartOf
조약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isPartOf
통감부 의정부고문관용빙계약 isPar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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