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

hanyang
임선빈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0월 6일 (화) 00:31 판 (새 문서: ==Definition== 호조(戶曹)는 조선시대 동반 경관직 정2품아문 관서로 토지·호구(戶口)·부세(賦稅) 등 국가 재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Definition

호조(戶曹)는 조선시대 동반 경관직 정2품아문 관서로 토지·호구(戶口)·부세(賦稅) 등 국가 재정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 소속 관직은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郞), 산학교수(算學敎授), 겸교수(兼敎授) 등이고, 속사(屬司)판적사(版籍司), 회계사(會計司), 경비사(經費司)를 두었고, 속아문내자시(內資寺), 내섬시, 사도시, 사섬시, 군자감, 제용감, 사재감, 풍저창, 광흥창, 전함사, 평시서, 사온서, 의영고, 장흥고, 사포서, 양현고, 오부 등이다. 관사의 위치는 한성부 중부 징청방(澄淸坊)으로, 오늘날의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수송동·청진동·세종로 일대에 소재하였다. 당상청 12칸을 비롯해 낭관청 4칸, 주학청 6칸 등이 있었다. 또한 분호조가 한성부 남부 소공동에 위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