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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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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샘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6월 29일 (목) 23:03 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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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불교 교단의 승려 중 비구(比丘)와 비구니가(比丘尼) 받는 계(戒).[1]


내용

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되었다 하여 구족계라 하며, 이를 잘 지키면 열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족계를 받으려면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승려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몸이 튼튼하여 병이 없으며, 죄과가 없는 이로서, 사미계(沙彌戒) 또는 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은 뒤 3년이 경과되어야만 한다.

비구의 경우에는 구족계가 250계, 비구니의 경우에는 348계이다. 이 계를 주고받는 의식은 별도로 계단(戒壇)을 만들어서 행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되 수계자의 자유로운 지원을 받아서 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범어사ㆍ통도사ㆍ해인사의 계단이 유명하다.

이 계의 수계는 삼사(三師)ㆍ칠증(七證)이 배석한 가운데 계사(戒師)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전수하는데, 수계자가 계를 받을 것을 청해오면 계사는 구족계의 내용을 일일이 설하여주고, 수계자로부터 하나하나의 계율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계를 주는 형식을 취한다.[2]

남자로서 입산하여 행자생활을 거쳐서 처음 열 가지 계(10계, 사미계)를 받는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사미’ 라고 부르고 여자의 경우 ‘사미니’라고 부른다. 또 남자로서 사미계를 받은지 3년이 지나고 만 21세 이상으로 ‘구족계(빠짐 없이 갖추어진 완전한 계)’를 받은 스님을 ‘비구’라고 하고 여자의 경우를 ‘비구니’라고 부른다.

사미는 ‘세상의 잡념을 쉬고 자비스러운 곳에 있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만 7세 이상 20세 미만의 견습승을 가리키는데, 갓 절에 들어온 행자와 정식스님은 비구의 중간 과정에 있는 예비 스님이다. 따라서 엄격히 따지면 사미는 아직 정식 스님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그냥 사미부터‘스님’이라고 부르고 있다.[3]

구족계 행사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혜소 숭산 보림사 A는 B에서 계를 받았다 810년
체징 서산 보원사 A는 B에서 계를 받았다 827년
수철 강릉 복천사 A는 B에서 계를 받았다
의천 개성 불일사 A는 B에서 계를 받았다 1065년
A는 B로부터 계를 받았다

참고문헌

주석

  1. 홍윤식, "구족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홍윤식, "구족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현진스님,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답식 불교상식, 『다음버 블로그 - 불종사』online, 작성일: 2009년 09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