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체신금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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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체신금사목
한글팀 가체신금사목 01.jpg
한자명칭 加髢申禁事目
영문명칭 Rules that ban the wig from women
작자 정조, 우정규
작성시기 1788년(정조12)
간행시기 조선후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2-1819
유형 고문헌
크기(세로×가로) 36.5×22.5㎝
판본 금속활자본(정유자)
수량 1冊
표기문자 한글, 한자



개요

부녀자들의 가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기록한 책

텍스트

부녀자들의 가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기록한 책이다. 적상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가체는 부녀자의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덧넣는 머리로 ‘다리’라고도 한다. 가체[다리]로 머리를 높게 만드는 것은 조선 전기부터 사치스러운 풍속으로 인식되었다. 가체는 몽고의 제도로 고려 시대에 유입되었다고 한다. 1756년영조32 영조에 의해 처음으로 가체 사용이 금지되었고, 정조는 1788년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체를 금지하는 세칙을 만들었다. 정조가 가체를 금하는 규정을 정하게 된 계기는 우통례 우정규禹禎圭, 1718~?가 올린 『경제야언經濟野言』 때문이었다. 정조는 우정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체를 금하는 규정인「가체신금사목」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 「가체신금사목」은 가체를 금하는 규정을 만들게 된 경위, 가체에 대해 정조에게 올린 대신의 의견을 나열한 거조擧條, 가체 금지 규정에 대한 서문과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체신금사목」은 한자본과 한글본이 함께 실려 있다. 책 앞부분의 한자본에도 일부 조항은 한글 번역이 있다. 이처럼 한자본과 한글본을 동시에 수록한 것은 양반 뿐만 아니라 부녀자와 평민들도 금지조항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1]


시각자료

관련항목

중심 연결정보 대상
가체신금사목 인물 영조
가체신금사목 장소 적성산 사고
가체신금사목 인물 우정규
가체신금사목 개념 경제야언
가체신금사목 개념 몽골

공간정보

중심 연결정보 공간정보이름 경도 위도
가체신금사목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7.39197 127.054387

시간정보

중심 시간정보명 시간값
가체신금사목 간행년 1788년(정조12)

참고문헌

주석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