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수기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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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2016년에 개최한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2016.6.29~12.31)'의 도록 및 2016~2017년에 진행한 금요강독회 중 추수기 (해독) 관련 '발표내용'을 참고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
원문과 해석문
원문 | 해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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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덕이 밧(田)닐곱말디기(7斗落只) ┐ | 씨덕이 밭 7마지기 ┐ |
동인(同人)⑵ 밧(田)너말디기(4斗落只) │ 밧(田)희 보리 | 〃 밭 4마지기 │ |
금이 밧(田)너말디기(4斗落只) │ 두말닷되(2斗5升) | 금이 밭 4마지기 │밭에서 보리 2말 5되 |
진양이 논(畓)말닷되디기(1斗5升落只)─ │ 논(畓)의 벼(租) | 진양이 논 1말5되지기 │논에서 벼 5말 |
슌덕이 논(畓)두말닷되디기(2斗5升落只)─ │ 닷말(5斗) | 슌덕이 논 2말5되지기 │ |
슈발이 논(畓)닷되디기(5升落只) ┘ | 슈발이 논 5되지기 ┘ |
(宅)⑶닙안쳐(立案處)⑷를 포⑸야 먹어시니 올 브터 셰(稅、賭租)를 밧을거시니 미슈(未收)업시 바티라 | 윤씨댁의 입안(立案)을 발급받은 땅을 한 해 넘게 경작하여 먹었으니, 올해부터는 도조(賭 租)를 받을 것이다. 미처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바치도록 하라. |
乙未⑺十月十八日 | 을미 10월 18일 |
윤(尹)[수결] | 윤(서명) |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