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관 수표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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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2016년에 개최한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2016.6.29~12.31)'의 도록 및 2016~2017년에 진행한 금요강독회 중 이병관 수표 (해독) 관련 '발표내용'을 참고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
원문과 해석문
원문 | 해석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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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슈긔( 未收記)[1] | 미수기(未收記) |
무신연( 戊申年)[2] 미슈( 未收) 탕감( 蕩減) 옵신덕( 德) 도산( 太山) 가온긔유연( 己酉年) [3]七月미슈( 未收) 九졉( 접) [4]四束옵고 졍슐연( 庚戌年) 인용 오류: <ref> 태그를 닫는 </ref> 태그가 없습니다 二졉(접) 四束이온드 三合 졀가(折價)[5]오니 一百五十九兩六戔을 八月로 바치기로 슈포(手標) 여 바치옵다 보리 미슈(未收) 三十九斗[6] |
무신년에 거두지 못한 것을 탕감해 주신 덕도 태산 같사온데, 기유년 7월에 거두지 못한 것이 904속이옵고, 경술년에 거두지 못한 것이 15속이오며, 이에 대한 싹의 값이 또한 204속 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여 값으로 따진 159냥 6전을 8월까지 바치기로 수표를 작성하여 바칩니다. 보리 거두지 못한 것 39말. |
八月十二日 슈긔쥬(手記主) 니병관( 李病寬)[7][ 수결] | 8월 12일 수기주 이병관(서명) |
주석
- ↑ 미슈긔(未收記) : 곽세미수수표. 일반적으로 ‘미수기’는 금전이나 곡식 등의 미수내역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나, 이 문서는 그간의 미납액에 대한 납부를 약속하는 증서로써, 여기에서의 “긔(記)”는 문서끝의 “슈긔주(手記主)”로 확인할 수 있는 수기(手記)를 의미함. “手記”, “手標/手票”, “記”, “標/票” 등으로 주로 표기하는 수표는 대차(貸借), 기탁(寄託), 약속 등의 경우에 주고받는 증서로서 다짐[考音]의 성격을 지님.
- ↑ 무신연(戊申年) : 1848년(헌종 14)
- ↑ 긔유연(己酉年) : 1849년(헌종 15).
- ↑ 졉(접) : 채소나 과일 등을 100개씩 묶어 세는 단위. 여기에서는 미역으로 추정. 도록에서는 “결”로 판독.
- ↑ 졀가(折價) : 값을 결정함.
- ↑ 斗 : 말. 도록에서는 “되(升)”로 판독.
- ↑ 니병관(李病寬) : 1840년대 해남윤씨가에 대한 맹골도 주민의 세공(稅貢) 회피를 주도한 인물. “윤생원댁 노 성록”의 명의로 제출된 1842년과 1845년의 소지와 의송 4건. 이병관 및 섬 주민들의 세공 거부에 대한 처벌 및 징수를 군수와 암행어서 등에게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