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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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7월 14일 (금) 02:37 판 (기관으로서의 내탕고, 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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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내용

기관으로서의 내탕고, 내수사

내수사는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내탕고는 때로 내수사를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였다. [1] 내수사는 함흥에 있는 조선 태조의 사가(私家), 조선 태종의 사가(私家)의 재산을 관리하던 부서였다. 그러다 조선 세종때 그 업무가 확대되어 국가 공식기구로 등록되었다. 조선 성종대 이후 내수사에서 관리하는 왕실농장의 고리대금이 심해지자, 왕실의 재산은 모두 국가의 재산인데 왕실이 사사로이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 내수사 폐지가 논의된다. 그러나 매번 논의에만 그치다가 1801년 조선 순조대에 내수사의 노비가 혁파되었고 조선 고종대에 폐지되었다. [2]

창고로서의 내탕고

내탕고는 금, 은, 비단, 음식 등 왕실의 재물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 백성이 곤궁하게 되었을 때, 이 내탕고의 재물로서 구휼하기도 하고, 관료들에게 포상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정조가 큰외숙모 여흥민씨에게 보낸 한글편지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내탕고의 재물은 왕실의 사사로운 사용뿐 아니라, 왕실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3]

주석

  1. 정현재, 「내탕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정현재, 「내수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정현재, 「내탕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