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족계
정의
불교 교단의 승려 중 비구(比丘)와 비구니가(比丘尼) 받는 계(戒).[1]
내용
남자로서 입산하여 행자생활을 거쳐서 처음 열 가지 계(10계, 사미계)를 받는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사미’ 라고 부르고 여자의 경우 ‘사미니’라고 부릅니다.
또 남자로서 사미계를 받은지 3년이 지나고 만 21세 이상으로 ‘구족계(빠짐 없이 갖추어진 완전한 계)’를 받은 스님을 ‘비구’라고 하고 여자의 경우를 ‘비구니’라고 부릅니다.
사미계는 지켜야 할 계 조목이 “살생하지 말아라”등 열 가지에 불과 하지만, 구족계 즉 비구계는 지켜야 할 계가 250가지나 되며, 비구니계(이 역시 구족계라고 함)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아 무려 348가지나 됩니다. 같은 스님이지만 비구니 스님이 지켜야 할 계가 더 많은 것은 아무래도 남자 보다는 여자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더 많겠지요.
‘비구’라는 말은 ‘걸식하는 분(걸사)’라는 뜻으로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아래로는 신자들에게 걸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부터 발우를 가지고 탁발 걸식하는 것이 스님들의 생활 방법이었습니다. 이 역시 자신을 낮추는 수행방법의 하나인 것입니다.
사미는 ‘세상의 잡념을 쉬고 자비스러운 곳에 있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만 7세 이상 ~ 20세 미만의 견습승을 가리키는데, 갓 절에 들어온 행자와 정식스님은 비구의 중간 과정에 있는 예비 스님입니다. 따라서 엄격히 따지면 사미는 아직 정식 스님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그냥 사미부터‘스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니(비구니)는 여성을 가리킵니다.[2]
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되었다 하여 구족계라 하며, 이를 잘 지키면 열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족계를 받으려면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승려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몸이 튼튼하여 병이 없으며, 죄과가 없는 이로서, 사미계(沙彌戒) 또는 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은 뒤 3년이 경과되어야만 한다.
비구의 경우에는 구족계가 250계, 비구니의 경우에는 348계이다. 이 계를 주고받는 의식은 별도로 계단(戒壇)을 만들어서 행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행하되 수계자의 자유로운 지원을 받아서 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범어사ㆍ통도사ㆍ해인사의 계단이 유명하다.
이 계의 수계는 삼사(三師)ㆍ칠증(七證)이 배석한 가운데 계사(戒師)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전수하는데, 수계자가 계를 받을 것을 청해오면 계사는 구족계의 내용을 일일이 설하여주고, 수계자로부터 하나하나의 계율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계를 주는 형식을 취한다.[3]
구족계 행사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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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소 | 숭산 보림사 | A는 B에서 계를 받았다 | 810년 |
체징 | 서산 보원사 | A는 B에서 계를 받았다 | 827년 |
수철 | 강릉 복천사 | A는 B에서 계를 받았다 | |
의천 | 개성 불일사 | A는 B에서 계를 받았다 | 1065년 |
A는 B로부터 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