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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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髢髻)
단국대학교 출판부, 『名選 下』, ?쪽,
대표명칭 다리
한자표기 髢髻
이칭별칭 다래(月乃), 월자(月子), 가체(加髢)
구분 수식
착용신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외명부, 궁녀
착용성별 여성



정의

조선시대 여성들이 머리숱을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가발로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다.[1]

내용

복식세부

착용신분

왕비, 왕세자빈 등의 왕실 여성 및 상류층 부녀자, 궁녀들이 사용한다.

착용상황

쪽진 머리를 돋우는 데 필요한 조짐머리 다리, 어여머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어여머리 다리, 새앙머리에 필요한 새앙머리 다리 등 각종 머리모양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리의 양과 모양이 다르다.[2]

형태

길게 땋은 머리 모양이다.

기타

다리[髢]가 유행하면서 사족의 부녀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머리를 장식하였다. 이처럼 부녀들의 머리 장식에 소용되는 비용이 커지고, 사치스러워지자 영조는 1756년(영조 32)에 처음으로 사족 부녀가 다리[髢]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족두리를 쓰게 하였다. 그 후 1758년(영조 34)에도 영조는 다시 다리[髢髻]의 사용을 금지하고 궁중의 양식[宮樣]인 족두리를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영조다리 금지령은 1763년(영조 39)에 철회되었다. 다리 대신 족두리를 사용하게 했지만, 족두리는 궁중의 양식[宮樣]인데다 족두리를 보석으로 장식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이 다리와 맞먹었기 때문이었다. 영조가 다리[髢髻]의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가체(加髢)는 금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가체가 성행하자, 정조는 1788년(정조 12)에 다시 가체금지령을 내렸다. 정조는 가체를 금지시키고, 쪽진 머리와 머리에 쓰는 관으로 족두리를 권장하였다. 이 금지령은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이란 책자로 인쇄되어 전국에 배포되었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다리 왕비 A는 B를 착용하였다
다리 왕세자빈 A는 B를 착용하였다
다리 왕세손빈 A는 B를 착용하였다
다리 홍장삼 A는 B에 착용한다
다리 의궤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41쪽.
  2.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41쪽.
  3. 김문식,「18세기 서울 여성의 머리장식」, 『문헌과 해석』 42, 문헌과 해석사, 2006.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