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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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6년 12월 28일 (수) 10: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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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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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기해박해
유형 박해



개관

1839년(헌종 5)에 일어난 제2차 천주교 박해. 기해사옥이라고도 한다. 1839년 3월 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에 의해 시작되어 10월까지 계속되었다. 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면적으로는 시파(時派)인 안동 김씨의 세도를 빼앗으려는 벽파(僻派)의 풍양 조씨가 일으킨 것이다.

기해박해는 그 어느 박해보다도 전국적인 것이었다. 교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추적되었고, 비록 투옥을 모면한 사람일지라도 가산과 전답을 버리고 피신해야만 했다. 그 뒤 박해는 강원도·전라도·경상도·충청도 등지에 골고루 미쳤으나, 가장 박해가 심하였던 곳은 경기도와 서울지역이었고, 또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곳이었다.

기해박해는 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방법으로 천주교를 근절하려 한 대학살이었다. 그러나 그 박해의 배경에 있어서 신유년에는 정치적 원인에다 종교적 편견이 곁들여 있어, 박해자들은 천주교를 타도함으로써 그만큼 남인 시파를 타도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서 종교를 가식적으로 의탁한 정치적 보복이었다. 그리하여 이 때도 천주교의 요인인 동시에 남인의 요인인 인물들이 많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기해년의 경우는 천주교인 중에 그 지위나 재력으로 보아, 반대파의 정치적 보복을 받을만한 그러한 인물은 이미 없었다. 물론, 정하상·유진길 같은 저명한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명문의 후예인 정하상은 세속적으로 재기불능이었고, 유진길도 비록 당상의 벼슬에는 있었으나 또한 역관에 불과하였다.

기해년의 박해기간이 신유년에 비하여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 또는 신유년에는 천주교인의 처단을 청하는 상소문이 그렇게도 많았던 반면, 기해년에는 그러한 상소문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도, 이번 박해에 정치성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동시에 당시 박해에 열을 올린 조씨 일파와 그 세도권에 있던 이지연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고관과 유생들이 조정의 조처에 거의 무관심하였거나 마지못해 따라갔음을 의미한다.

기해박해로 나타난 한 현상은 이제까지의 세도파이던 안동 김씨가 몰락하고 풍양 조씨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로써 조씨의 세도정치는 1849년 헌종이 죽고 철종이 들어설 때까지 계속 되었다.[1]

클래스

  • 사건


지도

기여

출처

  1. [네이버 지식백과 기해박해 [己亥迫害]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