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체신금사목
가체신금사목 | |
한자명칭 | 加髢申禁事目 |
---|---|
영문명칭 | Rules that ban the wig from women |
작자 | 정조, 우정규 |
작성시기 | 1788년 |
간행시기 | 조선후기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청구기호 | 2-1819 |
유형 | 고서 |
크기(세로×가로) | 36.5×22.5㎝ |
판본 | 금속활자본(정유자) |
수량 | 1冊 |
표기문자 | 한글, 한자 |
정의
부녀자들의 가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기록한 책
내용
부녀자들의 가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기록한 책이다. 적상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가체는 부녀자의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덧넣는 머리로 ‘다리’라고도 한다. 가체[다리]로 머리를 높게 만드는 것은 조선 전기부터 사치스러운 풍속으로 인식되었다. 가체는 몽고의 제도로 고려 시대에 유입되었다고 한다. 1756년(영조32) 영조에 의해 처음으로 가체 사용이 금지되었고, 정조는 1788년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체를 금지하는 세칙을 만들었다. 정조가 가체를 금하는 규정을 정하게 된 계기는 우통례 우정규禹禎圭, 1718~?가 올린 『경제야언經濟野言』 때문이었다. 정조는 우정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체를 금하는 규정인「가체신금사목」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 「가체신금사목」은 가체를 금하는 규정을 만들게 된 경위, 가체에 대해 정조에게 올린 대신의 의견을 나열한 거조擧條, 가체 금지 규정에 대한 서문과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체신금사목」은 한자본과 한글본이 함께 실려 있다. 책 앞부분의 한자본에도 일부 조항은 한글 번역이 있다. 이처럼 한자본과 한글본을 동시에 수록한 것은 양반 뿐만 아니라 부녀자와 평민들도 금지조항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1]
부연설명
가체 사치 풍조가 심각해지자 영조는 1749년(영조25) 궁중 혼례 규범서 『國婚定例』를 만들어 왕실에서 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민간에서의 가체 유행이 여전하자 1756년(영조32년) 가체를 금하고 족두리로 대체하라는 명을 내린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고, 이후 다시 금지령을 내리거나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정조 대의 가체금지 논의는 1779년(정조3) 송덕상(宋德相)이 민간에서 가체를 금하고 중국의 제도인 화관을 쓰게 하자고 한 것에서 시작됬다. 그러나 정조는 가체를 대체할 대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바로 금지령을 내리지 않는다. 이후 한참 동안 논의가 없다가 1788년(정조12) 비변사 우통례 우정규의 상소로 가체 사치 문제가 다시 논의 되었다. 특히 체제공이 가체의 대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체금지령을 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조는 1788년 10월 폐지되었던 영조 대의 가체금지령을 회복하라는 명을 내렸다. (정조는 가체금지령을 결단한 데에는 앞서 말한 우정규와 체제공의 발언의 영향이 컸음을 『가체신금사목』에서 밝히고 있다. 영조 대의 가체금지령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패했음을 고려하여 , 의정부에서 법령을 구체화하여 금지하는 제도와 대안의 형식을 정하여 『가체신금사목』을 작성하게 했다.[2]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지령의 적용 대상을 사대부와 여염집 부인들로 하고 있다. 가체 대용품으로는 쪽머리와 족두리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족두리는 검은 천을 이용하여 싸게 했다. 또한 보석과 같이 화려한 머리장식을 금하였다. 법령의 시행 날짜도 정했다. 서울은 동지를 기준으로 법을 시행했고, 지방은 공문이 도착한 후 20일 후부터 법을 시행했다. 법을 어겼을 경우 가장이 처벌받도록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처벌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는 정조가 엄격한 법적 제제보다는 대신들이 스스로 단속하고 백성들이 따르는 '교화'의 방법을 권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가체신금사목』은 국어사 뿐만 아니라 복식사, 생활사 부분에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이 책에서 보여지는 언어 양식이 윤음류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여인들의 머리장식과 관련된 어휘들이 많다는 점, 사목이기 때문에 이두문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아울러 한문 원문 중에 한글을 이용해 쌍행으로 주석으로 달아 놓은 것도 지방 하급관리들을 통해 시행되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의 특성으로 인한 조치로 생각된다.[4]
시각자료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정조 | 가체신금사목 | A는 B를 반포하였다 | 1788년 |
의정부 | 가체신금사목 | A는 B를 간행하였다 | 1788년 |
우정규 | 경제야언 | A는 B를 저술하였다 | 1788년 |
경제야언 | 가체신금사목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우정규 | 비변사 | A는 B에 소속된다 | |
우정규 | 가체신금사목 | A는 B에 언급된다 | |
체제공 | 가체신금사목 | A는 B에 언급된다 | |
가체 | 가체신금사목 | A는 B에 언급된다 | |
가체신금사목 | 적상산 사고 | A는 B에 보관되었다 |
시간정보
시간정보 | 내용 |
---|---|
1788년 | 정조가 가체신금사목을 저술하였다 |
1788년 | 의정부가 가체신금사목을 저술하였다 |
1788년 | 우정규가 경제야언을 저술하였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392230 | 127.054384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가체신금사목이 소장되어 있다. |
35.947768 | 127.689751 | 적상산 사고에 가체신금사목이 보관되어 있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옥영정·이종묵·김문식·이광렬, 『규장각과 책의 문화사』, 2009
- 논문
- 정해은,「18세기 조선 여성의 머리치장과 '작은' 저항 : 가체(加髢)를 중심으로」,『페미니즘 연구』11, 2011
- 강대민·권승주, 「英·正祖代의 加髢禁止令에 關한 考察」, 『문화전통논집』12, 2004
- 온라인
- '가체신금사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