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열 분재 편지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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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9월 20일 (수) 00: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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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의 해독문 초안 작성자는 이민호입니다.

원문 중 옛 한글의 경우 웹브라우저 및 시스템의 문자세트(character set) 표현상 한계로 인해 표시가 불완전할 수 있으며, 각 내용상의 사소한 교정은 별도의 언급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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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해석문

원문 해석문
댱손(長孫) 은셕(殷錫) 쳐(妻) 형님 외(內外) 신쥬(神主)ᅵ 례(禮)로 한아바님 부위(祔位)될 거시로 종가(宗家)의 형셰(形勢) 어렵기로 어마님이 각별이 내게 맛디셔 졔(祭祀)게 시 더니 이제 내 나믄 날이 업서 가니 이 졔 네 싀부(媤父)의게 맛딜 호 네 싀부ᅵ 홀아비로 집이 업시 인디라 우리 부쳐(夫妻)도 너게 거리이니 며 이 일을 엇디 네 싀부의게 맛디리 할아버님께 부위될 것인데, 종가의 형세가 어렵기에 어머님이 각별히 내게 맡기셔서 제사하게 하셨다. 이제 내 남은 날이 없어져 가니 이 제사를 네 시부에게 맡길까 하였는데, 네 시부가 홀아비로 집이 없이 있는지라 우리 부부도 너희에게 의지하니 하물며 이 일을 어찌 네 시부에게 맡기리.
마디 몯여 너게 분부(分付)노니 이 졔 너 몸지 디라 내 죽은 후(後)의 브  간(間) 당(祠堂)을 내 당 올흔녁희 지어 이 신쥬 뫼시면 졍녕(精靈) 이 서 의지여 외롭디 아니리라 마지못하여 너희에게 분부하노니 이 제사를너희 몸이 다할 때까지 할지라. 내가 죽은후에 부디 사당 한 칸을 내 사당 오른쪽에 지어 이 신주를 모시면 정령(精靈)이 서로 의지하여 외롭지 아니하리라.
너 신후(身後)에란 신쥬 분묘(墳墓) 겨 뭇고    번식 묘졔(墓祭)만 여 오라여도 폐(廢)티 아닐 줄을 뎐톄(傳遞)로 손(子孫)의게 분부여라 너 날 셤기 효셩(孝誠)으로 보니 내 을 바다 닛디 아닐가 시 이리 뎡녕(丁寧)히 니노라 너희 죽은 후에는 신주를 분묘 곁에 묻고 한 해 한 번씩 묘제사만 하여 오래되어도 폐하지 않을 줄을 자손에게 차례로 전하여 분부하여라. 너희가 날 섬기는 효성으로 보니 내 마음을 받아 잊지 않을까 싶으니 이리 정녕(丁寧)히 이르노라.
이 봉됴(奉祀條) 노비(奴婢) 뎐지(田地) 너 손애도 〃(代代)로 식이 맛다 실(實) 죵 나식 묘하(墓下)의 살려 이 노비손이 다 진(盡) 후의 말게 여라 뎐디 다 분묘 근쳐(近處)의 이시니 브 디 말고 네 싀동이나 네 손 듕의 아 가패(家敗)라도  바희 가 살며 묘졔 려 면 아직 그 뎐디 주려니와 내죵은 브 손이 도로 디리라 내 손 되엿니 셰〃(世世)로 내 이 을 완홀(緩忽)이 마라라 이 봉사조 노비, 전지를 너희 자손에도 대대로 맏자식이 맡아 실한 종 하나씩 묘 아래에 살게 하여 이 노비 자손이 다 없어진 후에 그만두게 하여라. 전지는 다 분묘 근처에 있으니 부디 팔지 말고 네 시동생이나 네 자손 중에 아예 패가라도 하고 말 바에야 가서 살며, 묘제를 하려고 하면 그 전지를 주려니와 나중에는 부디 맏자손이 도로 차지하리라. 내 자손이 되었으니 세세로 나의 이 뜻을 소홀히 말라고 일러라.
 문셔(文書) 은셕의게 여 주엇거니와 너도 시(仔細)알과져 여 이리 뎍노라 또 문서를 은석에게 해 주었거니와 너도 자세히 알게 하려고 이리 적노라.
봉됴(奉祀條) 노비 봉사조 노비
노 뎨현이 비 칠례 비 덕례 노 귀인이 노 슈남이 비 칠향이 노 노랑이 비 뎨월이 비 등 비 두슌이 [註]뎨현이 믈고(物故) 귀인이 도망이 노비들 후소(後所生) 아오로 〃(代代) 집이 디고 지지손(支子支孫)의 논(論)호디 말게 라 노 제현이, 비 칠례, 비 덕례, 노 귀인이, 노 수남이, 비 칠향이, 노 노랑이, 비 제월이, 비 동매, 비 두순이 [주]제현이는 물고(物故), 귀인이는 도망이 노비들 후소생을 모두 대대로 맏집이 차지하고 지자지손에 논하지 말게 하라.
봉됴 뎐디(田地) 봉사조 전지
쳥듀(淸州) 남면(南面) 논 아홉 말디기(斗落只)

무의(文義) 북면(北面) 논 스므너 말디기 관셔(觀勢)2)여 더 쟝만려 니 일졀(一切)디 말게 라

신(辛亥) 오월 슌일(旬日) 싀조(媤祖) [着名] [署押]
청주 남면 논 아홉 마지기

무의 북면 논 스물너 마지기 형편을 살펴3) 더 장만하려 하니 일절 팔지

말게 하라. 신해(1671) 5월 10일 시조부 (着名) (着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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