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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조선 전기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어로,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이다.<ref>홍현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12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조선 전기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어로,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이다.<ref>홍현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12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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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국조오례의』편찬=== |
건국 초 조선왕실은 국가 사전의 개혁과 정비가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태종조에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 규례가 일단 정비되었다. 이 때 정비된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 규례는 오례의 체계에서 보면 길례에 해당한다. <ref>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Vol.55, 조선시대사학회. 2010.73-4쪽. </ref> 세종 대에는 [[허조]]에게 명하여 오례에 관한 것을 저술하게 하였다. 허조 등이 고금의 예서(禮書)와 『홍무예제(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조선 세종 | 세종]]이 승하하여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실록에 싣는 것에 그쳤다.<ref>홍현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12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건국 초 조선왕실은 국가 사전의 개혁과 정비가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태종조에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 규례가 일단 정비되었다. 이 때 정비된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 규례는 오례의 체계에서 보면 길례에 해당한다. <ref>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Vol.55, 조선시대사학회. 2010.73-4쪽. </ref> 세종 대에는 [[허조]]에게 명하여 오례에 관한 것을 저술하게 하였다. 허조 등이 고금의 예서(禮書)와 『홍무예제(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조선 세종 | 세종]]이 승하하여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실록에 싣는 것에 그쳤다.<ref>홍현식,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6512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
이 때 실린 [[오례의 | 『오례의』]]는 태종조의 길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예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후에 『국조오례의』의 바탕이 되었다. <ref>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예의(國朝五禮儀)』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Vol.55, 조선시대사학회. 2010.73-4쪽. </ref> | 이 때 실린 [[오례의 | 『오례의』]]는 태종조의 길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예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후에 『국조오례의』의 바탕이 되었다. <ref>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예의(國朝五禮儀)』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Vol.55, 조선시대사학회. 2010.73-4쪽.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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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조 | 세조]] 또한 [[강희맹 | 강희맹(姜希孟, 1424~1483)]] 등을 통해 『홍무예제洪武禮制』를 비롯한 고금의 각종 예서들을 참작하여 편찬하도록 하였지만, 이 또한 완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종대인 1474년(성종 5)에 이르러 [[신숙주]]・[[정척]] 등이 오례를 중심으로 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완성하였다. <ref> | [[조선 세조 | 세조]] 또한 [[강희맹 | 강희맹(姜希孟, 1424~1483)]] 등을 통해 『홍무예제洪武禮制』를 비롯한 고금의 각종 예서들을 참작하여 편찬하도록 하였지만, 이 또한 완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종대인 1474년(성종 5)에 이르러 [[신숙주]]・[[정척]] 등이 오례를 중심으로 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완성하였다. <ref> | ||
『한국일생의례사전』. 네이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61208&cid=58728&categoryId=58728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국립민속박물관. </ref> | 『한국일생의례사전』. 네이버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61208&cid=58728&categoryId=58728 국조오례의]",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국립민속박물관. </ref> |
2017년 10월 25일 (수) 07:10 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
대표명칭 | 국조오례의 |
---|---|
한자표기 | 國朝五禮儀 |
유형 | 문헌 |
저자 | 정척 |
편자 | 신숙주 |
저술시기 | 1474년 |
시대 | 조선 |
수량 | 8건 6책 |
목차
정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조선 전기 신숙주(申叔舟)·정척(鄭陟) 등이 왕명을 받아 오례의 예법과 절차 등을 그림을 곁들여 편찬한 책어로, 국가의 기본예식인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에 대해 규정한 예전(禮典)이다.[1]
내용
『국조오례의』편찬
건국 초 조선왕실은 국가 사전의 개혁과 정비가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태종조에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 규례가 일단 정비되었다. 이 때 정비된 각종 제사 의식과 관련 규례는 오례의 체계에서 보면 길례에 해당한다. [2] 세종 대에는 허조에게 명하여 오례에 관한 것을 저술하게 하였다. 허조 등이 고금의 예서(禮書)와 『홍무예제(洪武禮制)』 등을 참작하고 『두씨통전(杜氏通典)』을 모방하여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세종이 승하하여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실록에 싣는 것에 그쳤다.[3] 이 때 실린 『오례의』는 태종조의 길례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예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후에 『국조오례의』의 바탕이 되었다. [4] 세조 또한 강희맹(姜希孟, 1424~1483) 등을 통해 『홍무예제洪武禮制』를 비롯한 고금의 각종 예서들을 참작하여 편찬하도록 하였지만, 이 또한 완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종대인 1474년(성종 5)에 이르러 신숙주・정척 등이 오례를 중심으로 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완성하였다. [5]
체제 및 내용
『국조오례의』의 체재는 오례, 즉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殯禮・군례軍禮・흉례凶禮로 나누어 예별로 세부 조목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 길례 56개 조목, 가례 50개 조목, 빈례 6개 조목, 군례 7개 조목, 흉례 91개 조목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8권 5책으로 간행되었다.[6]
시각자료
갤러리
- 한글팀 국조오례의.jpg
국조오례의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신숙주 | 국조오례의 | A는 B를 저술하였다 | 1474년 |
정척 | 국조오례의 | A는 B를 저술하였다 | 1474년 |
국조오례의 | 왕세자 흉배 패물 발기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국조오례의 | 왕세자 가례 차비관 발기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
국조오례의 | 종묘의궤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주석
- ↑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Vol.55, 조선시대사학회. 2010.73-4쪽.
- ↑ 홍현식, "국조오례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김해영, 「조선 초기 예제(禮制) 연구와 『국조오예의(國朝五禮儀)』의 편찬」, 『朝鮮時代史學報』Vol.55, 조선시대사학회. 2010.73-4쪽.
- ↑
『한국일생의례사전』. 네이버 참조: "국조오례의",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국립민속박물관. - ↑
『한국일생의례사전』. 네이버 참조: "국조오례의",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더 읽을 거리
- 논문
- 박수정, 「『국조오례의』 의례 시행과 개정 논의」, 『정신문화연구』vol.4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안유경,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그 속보(續補)편의 편찬과정 및 내용」, 『유교문화연구』, 성균관대하굑 유교문화연구소, 2010.
- 장동우,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大夫·士·庶人의 四禮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vol.3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 임민혁, 「조선 초기 국가의례와 왕권 : 『국조오례의』를 중심으로」, 『역사와실학』vol.43, 역사실학회, 2010.
유용한 정보
- 김문식, "국조오례의", 『경향신문』, 작성일:200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