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음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ncyves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주례 속 향음례)
(의례 속 향음례)
19번째 줄: 19번째 줄:
  
 
====의례 속 향음례====
 
====의례 속 향음례====
『[[의례]]』 에는 향음주란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향음주례를 가르쳐야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것을 알며, 화락하지만 지나침이 없게 되어, 자기 몸을 바르게 해 국가를 편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ref>금장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2975 향음주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의례]]』 에는 향음주란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향음주례를 가르쳐야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것을 알며, 자기 몸을 바르게 해 국가를 편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ref>금장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2975 향음주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
 
 
===한국의 향음례===
 
===한국의 향음례===
 
1136년에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한 일이 있다. 조선시대의 향음주례는 명나라 제도를 따랐으며, 『[[국조오례의|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되었다.<ref>금장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2975 향음주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1136년에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한 일이 있다. 조선시대의 향음주례는 명나라 제도를 따랐으며, 『[[국조오례의|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되었다.<ref>금장태,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62975 향음주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2017년 10월 1일 (일) 18:05 판

향음례
(鄕飮禮)
대표명칭 향음례
한자표기 鄕飮禮
이칭 향음주례



정의

선비·유생들이 향교·서원 등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모시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향촌의례의 하나이다.

내용

문헌 속 향음례

주례 속 향음례

주례』에 “향학(鄕學)에서 학업을 닦고 난 다음, 제후의 향대부가 향촌에서 덕행과 도예(道藝)를 고찰해 인재를 뽑아 조정에 천거할 때, 출향(出鄕)에 앞서 그들을 빈례(賓禮)로써 대우하고 일종의 송별 잔치를 베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향음례이다.[1]

의례 속 향음례

의례』 에는 향음주란 향대부가 나라 안의 어진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향음주례를 가르쳐야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것을 알며, 자기 몸을 바르게 해 국가를 편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2]

한국의 향음례

1136년에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규정한 일이 있다. 조선시대의 향음주례는 명나라 제도를 따랐으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되었다.[3]

행사내용

고을의 관청이 주인이 되어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을 빈(賓)으로 삼아 주탁(酒卓)을 마련하여 예절을 지키며 주연을 베푼다. 주연이 끝나면 사정(司正)이 자리에서 나가 말하기를, “국가에서 옛날의 제도를 따라 예교(禮敎)를 숭상하여 지금 향음주례를 거행하게 되니, 오로지 음식(飮食)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무릇 우리들 어른과 어린이는 각자가 서로 권면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안으로는 규문(閨門)에 화목하고, 밖으로는 향당(鄕黨)에 친밀하며, 서로 훈고(訓告)하고, 서로 교회(敎誨)하여, 혹시 과실과 나태함으로써 그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하라.”라는 서사(誓詞)를 읽었다. [4]

지식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향음례 주례 A는 B에 언급되었다
향음례 국조오례의 A는 B에 언급되었다
향음례 의례 A는 B에 언급되었다
향음례 오륜행실도 A는 B에 언급되었다

주석

  1. 금장태, "향음주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금장태, "향음주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금장태, "향음주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4. 최호, "향음주례", 『한국민속대백과사전』online, 국립민속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