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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주었다. <ref>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931&cid=42922&categoryId=42922  가선대부(嘉善大夫)], [네이버 지식백과](관직명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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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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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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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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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희, 「호구단자준호구(戶口單子ㆍ准戶口)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Vol.7 No.-,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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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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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韓國戶籍制度史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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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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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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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權奇重, 「조선후기 서울의 호구 변동과 인구기록의 특성」,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Vol.47 No.- ,2017, 213-23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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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과 '戶'의 성격 : 경상도 지역 사례」,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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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현주, 「조선시대 戶口單子의 작성에 관한 연구」,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古文獻管理學 專攻, 석사학윈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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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글고문서]] [[분류:개념]]

2017년 8월 9일 (수) 21:51 판

가선대부
(嘉善大夫)
대표명칭 가선대부
한자표기 嘉善大夫
유형 제도, 위호, 품계


정의

조선시대 종2품의 하계(下階) 문관의 품계. [1]

내용

1392년(태조 1) 7월 새로이 관제를 제정할 때 설치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칙임관(勅任官)의 하한(下限)인 종2품을 가선대부라 하고,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각 아문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중 초임자가 이에 해당하였다. → 문산계. 고려시대의 자덕대부(資德大夫)에 해당한다.[2]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의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주었다. [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가선대부 초계정씨 단자 A는 B와 관련이 있다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1. 이성무, "가선대부(嘉善大夫)",『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이성무, "가선대부(嘉善大夫)",『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한국학중앙연구원, 가선대부(嘉善大夫), [네이버 지식백과](관직명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