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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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복을 입을 때 갖추어 쓰는 여성 관모의 하나이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18쪽.</ref>
 
예복을 입을 때 갖추어 쓰는 여성 관모의 하나이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18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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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여성 및 상류층 부녀자들이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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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복을 입을 때 쓰는 여성 관모의 하나로 궁에서는 주로 당의와 함께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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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영조]] 임금 때 가체 금지령을 통해 화관으로 가체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화관이 일반화 되었으나 궁궐에서 갖추는 형태의 화관은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18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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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영조]] 임금 때 가체 금지령을 통해 [[화관]]으로 [[가체]]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화관이 일반화 되었으나 궁궐에서 갖추는 형태의 [[화관]]은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18쪽.</ref>
  
 
==지식 관계망==
 
==지식 관계망==

2017년 7월 11일 (화) 23:04 판


화관
(花冠)
대표명칭 화관
한자표기 花冠
구분 관 및 쓰개
착용신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외명부
착용성별 여성



정의

예복을 입을 때 갖추어 쓰는 여성 관모의 하나이다.[1]

내용

복식세부

착용신분

왕비, 왕세자빈 등 왕실 여성 및 상류층 부녀자들이 착용한다.

착용상황

예복을 입을 때 쓰는 여성 관모의 하나로 궁에서는 주로 당의와 함께 착용하였다.

형태

종이를 두껍게 배접하여 흑칠을 한 뒤, 가장자리에 금박(金箔)을 입히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다. 궁에서는 주로 칠보를 장식한 칠보화관을 사용하였다.[2]

기타

18세기 영조 임금 때 가체 금지령을 통해 화관으로 가체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화관이 일반화 되었으나 궁궐에서 갖추는 형태의 화관은 민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화관 왕비 A는 B를 착용하였다
화관 왕세자빈 A는 B를 착용하였다
화관 왕세손빈 A는 B를 착용하였다
화관 홍장삼 A는 B에 착용한다
화관 의궤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18쪽.
  2.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18쪽.
  3.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18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