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도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ncyves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새 문서: {{궁중기록화관 Top icon}} {{복식정보 |이미지= |사진출처= |대표명칭= 도포 |한자표기= 道袍 |이칭별칭= |복식구분= 의복 |착용신분= , [...)
 
22번째 줄: 22번째 줄:
  
 
===착용상황===
 
===착용상황===
왕실에서는 [[가례]]시와 같이 의례용이나 외출시 사용한다.<br/>
+
의례용이나 외출시, 평상복[편복]으로 착용하였는데, 외출시나 의례용으로 착용 할 때는 갓을 썼고 그 외에는 다양한 편복용 관모를 썼다.
민간에서는 조선전기에는 외출 시 내외용 반드시 면사를 드리워야 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외출용 쓰개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혼례시 신부가 착용한 사실만 기록으로 남아있다.<ref>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300쪽.</ref>
 
  
 
===형태===
 
===형태===
깃은 곧고 소매가 넓으며 뒷자락이 이중으로 된 형태이다. 무와 등바대에 연결된 자락은 뒷중심이 터져 있어 활동이 편리하며 뒷길과 연결된 자락이 터진 부분을 가려주어 말을 탈 때 하의가 보이지 않게 한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53쪽.</ref>
+
깃은 곧고 소매가 넓으며 뒷자락이 이중으로 된 형태이다. 무와 등바대에 연결된 자락은 뒷중심이 터져 있어 활동이 편리하며 뒷길과 연결된 자락이 터진 부분을 가려주어 말을 탈 때 하의(下衣)가 보이지 않게 한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53쪽.</ref>
  
 
===기타===
 
===기타===
[[대창의|창의]]를 받침옷으로 입고, 갓 등의 관모를 쓰고, 허리에는 세조대를 띤다. 조선 말기인 1884년(고종 21) 의복제도 개혁을 통해 넓은 소매 의복을 폐지하면서 두루마기를 입도록 하였다 그러나 후에 소매가 넓은 포 중 도포만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다시 도포를 의례복으로 학용하게 되었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53쪽.</ref><br/>
+
[[대창의|창의]]를 받침옷으로 입고, [[]] 등의 관모를 쓰고, 허리에는 [[광다회]]나 [[세조대]]를 띤다.<ref>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53쪽.</ref><br/>
 +
조선 말기인 1884년(고종 21) 의복제도 개혁을 통해 넓은 소매 의복을 폐지하면서 대부분의 포류들을 [[두루마기|두루마기(남성)]]로 대체하는데 1900년 유림들의 저항으로 소매가 넓은 포 중 도포만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다시 도포를 의례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다.<ref>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248쪽.</ref>
  
 
==지식 관계망==
 
==지식 관계망==
36번째 줄: 36번째 줄:
 
!항목A!!항목B!!관계
 
!항목A!!항목B!!관계
 
|-
 
|-
| '''{{PAGENAME}}''' || [[왕비]] || A는 B를 착용하였다
+
| '''{{PAGENAME}}''' || [[]] || A는 B를 착용하였다
 
|-
 
|-
| '''{{PAGENAME}}''' || [[왕세자빈]] || A는 B를 착용하였다
+
| '''{{PAGENAME}}''' || [[왕세자]] || A는 B를 착용하였다
 
|-
 
|-
| '''{{PAGENAME}}''' || [[왕세손빈]] || A는 B를 착용하였다
+
| '''{{PAGENAME}}''' || [[왕세손]] || A는 B를 착용하였다
 
|-
 
|-
|'''{{PAGENAME}}'''  || [[홍장삼]] || A는 B에 착용한다
+
|'''{{PAGENAME}}'''  || [[]] || A는 B에 착용한다
 
|-
 
|-
 
|'''{{PAGENAME}}'''  || [[의궤]] ||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PAGENAME}}'''  || [[의궤]] ||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2017년 5월 20일 (토) 23:08 판


도포
(道袍)
[[file:|360px|thumb|center|]]
대표명칭 도포
한자표기 道袍
착용신분 , 왕세자, 왕세손, 문무백관
착용성별 남성



정의

왕 이하 사대부의 외출복과 의례복, 그리고 유생복으로 입혔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남성 겉옷이다.[1]

내용

복식구성

착용신분

, 왕세자, 왕세손, 문무백관 등이 착용한다.

착용상황

의례용이나 외출시, 평상복[편복]으로 착용하였는데, 외출시나 의례용으로 착용 할 때는 갓을 썼고 그 외에는 다양한 편복용 관모를 썼다.

형태

깃은 곧고 소매가 넓으며 뒷자락이 이중으로 된 형태이다. 무와 등바대에 연결된 자락은 뒷중심이 터져 있어 활동이 편리하며 뒷길과 연결된 자락이 터진 부분을 가려주어 말을 탈 때 하의(下衣)가 보이지 않게 한다.[2]

기타

창의를 받침옷으로 입고, 등의 관모를 쓰고, 허리에는 광다회세조대를 띤다.[3]
조선 말기인 1884년(고종 21) 의복제도 개혁을 통해 넓은 소매 의복을 폐지하면서 대부분의 포류들을 두루마기(남성)로 대체하는데 1900년 유림들의 저항으로 소매가 넓은 포 중 도포만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다시 도포를 의례복으로 착용하게 되었다.[4]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도포 A는 B를 착용하였다
도포 왕세자 A는 B를 착용하였다
도포 왕세손 A는 B를 착용하였다
도포 A는 B에 착용한다
도포 의궤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247쪽.
  2.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53쪽.
  3.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153쪽.
  4.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248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