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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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에서는 [[가례]]시와 같이 의례용이나 외출시 사용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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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는 조선전기에는 외출 시 내외용 반드시 며사를 드리워야 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외출용 쓰개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혼례시 신부가 착용한 사실만 기록으로 남아있다.<ref>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300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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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는 조선전기에는 외출 시 내외용 반드시 면사를 드리워야 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외출용 쓰개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혼례시 신부가 착용한 사실만 기록으로 남아있다.<ref>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300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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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0일 (토) 15:18 판


면사
(面紗)
[[file:|360px|thumb|center|]]
대표명칭 면사
한자표기 面紗
착용신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외명부
착용성별 여성



정의

조선시대 상류층 여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내외용 쓰개이다. 얼굴[면(面)]을 가리는 사(紗) 직물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1]

내용

복식구성

착용신분

왕실 여성 및 상류층 부녀자들이 착용한다.

착용상황

왕실에서는 가례시와 같이 의례용이나 외출시 사용한다.
민간에서는 조선전기에는 외출 시 내외용 반드시 면사를 드리워야 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외출용 쓰개로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고, 혼례시 신부가 착용한 사실만 기록으로 남아있다.[2]

형태

사각 보자기 모양이며 금박으로 길상 무늬를 입혀 장식한다.[3]
머리 위에 얹어 어깨를 가릴 정도의 길이이다.

기타

대비 이하 세손빈까지 자적색 면사를 쓰고, 숙의·공주·옹주는 남색을 쓴다.[4]
전해지는 면사 유물들은 흑색이다.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면사 왕비 A는 B를 착용하였다
면사 왕세자빈 A는 B를 착용하였다
면사 왕세손빈 A는 B를 착용하였다
면사 홍장삼 A는 B에 착용한다
면사 의궤 A는 B에 기록되어 있다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23쪽.
  2. 강순제·김미자·김정호·백영자·이은주·조우현·조효숙·홍나영,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2015, 300쪽.
  3.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23쪽.
  4. 국립고궁박물관, 『왕실문화도감』, 국립고궁박물관, 2013, 223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