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기록화관 개관

"노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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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연령= 성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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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구성= 너울, 노의,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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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 조선시대 왕실 여성과 정4품 이상의 정처[정실부인]이 길을 갈때 착용하는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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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왕실 여성과 정4품 이상의 정처[정실부인]이 길을 갈 때 착용하는 복식
  
 
==복식구성==
 
==복식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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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상황===
 
===착용상황===
* 왕실: [[혼례]]시 의례용이나 외출 시 착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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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실: [[혼례]]시 [[친영]] 의례 등이 이루어질 때 착용함.
 
* 정4품 이상 정처: 길을 갈 때 착용함.
 
* 정4품 이상 정처: 길을 갈 때 착용함.
  
 
===형태===
 
===형태===
* [[]] 위에 얹어 어깨를 가릴 정도의 길이이며, 꼭대기에 3~4개의 꽃모양을 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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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김(전단후장(前短後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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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옆이 트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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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선과 도련이 [[당의]]와 유사한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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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소매 끝에는 색동과 태수[한삼]이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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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은 원삼과 같은 대금형의 둥근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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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판 전체에 원앙문이 부금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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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2017년 4월 15일 (토) 11:40 판


노의
()
[[file:|360px|thumb|center|]]
대표명칭 노의
착용신분 궁중
착용성별 여성



정의

  • 조선시대 왕실 여성과 정4품 이상의 정처[정실부인]이 길을 갈 때 착용하는 복식

복식구성

너울, 노의, 노의대, 혜

기본정보

착용신분

  • 왕실여성(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 공주, 옹주, 대군부인, 군부인 등)
  • 정4품 이상 정처[정실부인]

착용상황

  • 왕실: 혼례친영 의례 등이 이루어질 때 착용함.
  • 정4품 이상 정처: 길을 갈 때 착용함.

형태

  •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김(전단후장(前短後長)).
  • 양옆이 트여 있음
  • 옆선과 도련이 당의와 유사한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음
  • 넓은 소매 끝에는 색동과 태수[한삼]이 달려 있음
  • 깃은 원삼과 같은 대금형의 둥근 깃
  • 몸판 전체에 원앙문이 부금되어 있음


기타

관련항목

의궤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의궤 노의 A는 B를 보여준다
상방정례 노의 A는 B를 보여준다

인물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왕비 노의 A는 B를 착용한다
왕세자비 노의 A는 B를 착용한다
왕세손빈 노의 A는 B를 착용한다
정4품 이상 정처 노의 A는 B를 착용한다

참고문헌

  • 김아람, 「복식 고증을 통한 복온공주 혼례 친영반차도 구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