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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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후의 승하로 인해 [[금혼령|금혼령(禁婚令)]]을 내리고 [[졸곡|졸곡(卒哭)]] 후 [[초간택|초간택(初揀擇)]]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
 
** 왕후의 승하로 인해 [[금혼령|금혼령(禁婚令)]]을 내리고 [[졸곡|졸곡(卒哭)]] 후 [[초간택|초간택(初揀擇)]]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
 
** [[초간택]]이 1681년 3월 12일, [[재간택]]이 3월 18일, [[삼간택]]이 3월 26일.
 
** [[초간택]]이 1681년 3월 12일, [[재간택]]이 3월 18일, [[삼간택]]이 3월 26일.
** [[육례󰡕육례(六禮)]]의 길일(吉日)로서, 1681년 4월 13일에 [[납채]], 4월 20일에 [[납징]], 4월 25일에 [[고기]], 5월 2일에 [[책비]], 5월 13일 사시(巳時)에 [[친영]], 신시(申時)에 [[동뢰연]]을 치르는 것으로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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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례|육례(六禮)]]의 길일(吉日)로서, 1681년 4월 13일에 [[납채]], 4월 20일에 [[납징]], 4월 25일에 [[고기]], 5월 2일에 [[책비]], 5월 13일 사시(巳時)에 [[친영]], 신시(申時)에 [[동뢰연]]을 치르는 것으로 정해짐.
 
** 목록(目錄): 좌목(座目)·전교(傳敎)·계사(啓辭)·이관(移關)·예조첩정(禮曹牒呈)·각사첩정(各司牒呈)·내관(來關)·품목(稟目)·감결(甘結)·도감별단(都監別單)·공장(工匠)·논상(論賞).
 
** 목록(目錄): 좌목(座目)·전교(傳敎)·계사(啓辭)·이관(移關)·예조첩정(禮曹牒呈)·각사첩정(各司牒呈)·내관(來關)·품목(稟目)·감결(甘結)·도감별단(都監別單)·공장(工匠)·논상(論賞).
 
** [http://uigwe.museum.go.kr/content/contentView1?serviceType=b&id=uig_054&searchKeyword=&searchKeyword2=&sortField=&sortOrder=asc&dataType=&lmenuType=&listAll=&totalCount=0&currentIndex=1&pageIndex=1&pageUnit=10 국립중앙박물관 어람용 상책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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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태백산본(奎 13084), 오대산본(奎 13079)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태백산본(奎 13084), 오대산본(奎 13079)
 
** [[장서각한국학중앙연구원]]: 적상산성본(K2-2590), (K2-2667)
 
** [[장서각한국학중앙연구원]]: 적상산성본(K2-2590), (K2-2667)
 
  
 
==관련항목==
 
==관련항목==

2017년 3월 20일 (월) 14:54 판

틀:복식문헌정보

정의

1681년(숙종 7)에 21세의 숙종(肅宗), 1661~1720, 재위 1674~1720)이 15세 신부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 1667~1701)를 계비(繼妃)로 맞이하는 가례의 전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기본 정보

관련항목

문헌 → 소장처

항목A 항목B 관계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국립중앙박물관 A는 B에 소장한다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는 B에 소장한다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장서각한국학중앙학연구원 A는 B에 소장한다

문헌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사도세자가례도감의궤 가례복 A는 B를 보여준다

문헌 → 의례

항목A 항목B 관계
숙종인현왕후가례도감의궤 가례 A는 B를 기록한다

기관 → 의례

항목A 항목B 관계
가례 가례도감 A는 B에서 주관한다

인물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숙종 면복 A는 B를 착용한다
인현왕후 적의 A는 B를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