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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규장각(奎章閣)의 종6품 관직. <ref> 이영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4484  직각(直閣)]",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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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규장각(奎章閣)의 종6품 관직이다. <ref> 이영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4484  직각(直閣)]",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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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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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정조 즉위년) [[규장각]]의 창설과 함께 새로 설치된 직제로, 정3품∼종6품의 참상 문관 중에서 1명을 선임하였다. 사관(史官)과 [[지제교|지제교(知製敎)]]를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조선 후기 청요직 중의 청요직으로, 상관인 제학·직제학 등이 모두 타관서의 중요한 관원으로 본직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장각의 실질적 책임자였다.<ref> 이영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4484  직각(直閣)]",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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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년(정조 즉위년) [[규장각]]의 창설과 함께 새로 설치된 직제로, 정3품∼종6품의 참상 문관 중에서 1명을 선임하였다. 사관(史官)과 [[지제교|지제교(知製敎)]]를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조선 후기 청요직 중의 청요직이다. 상관인 제학·직제학 등이 모두 타관서의 중요한 관원으로 본직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각은 규장각의 실질적 책임자였다.<ref> 이영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4484  직각(直閣)]",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직무의 임무===
 
===직무의 임무===
[[대교|대교(待敎)]] 1인과 함께 [[규장각]]에 2개뿐인 정규직으로서 역대 국왕의 친필 문헌·서화 및 왕실도서의 관리책임자였다. 그의 임명은 매우 신중하여 반드시 이전에 홍문관직을 역임한 관원들 중에서 규장각의 제학·직제학이 권점(圈點)으로 선출하여 이조로 보내어 임명하도록 하였다. [[직각]]과 [[대교]]는 당대에 가장 명망있는 젊은 문관들 중에서 선임되었고, 또 이를 역임한 자는 그 출세가 보장되기도 하였다. 이 두 직은 여기에 임명되는 자가 다른 직함이 없으면 실직(實職)으로 되고 다른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실상 직각이나 대교에게 타직을 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또 타직으로 옮겨간 뒤에도 계속하여 이를 겸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서관|교서관(校書館)]]이 규장각에 병합되어 [[외각|외각(外閣)]]으로 편제된 뒤에는 내각의 직각이 외각의 종5품 겸교리직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되었다.<ref> 이영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4484  직각(直閣)]",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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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대교(待敎)]] 1인과 함께 [[규장각]]에 둘 뿐인 정규직으로서 역대 국왕의 친필 문헌·서화 및 왕실도서의 관리책임자였다. 직각은 매우 신중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었다. 반드시 이전에 [[홍문관]]직을 역임한 관원들 중에서 규장각의 제학·직제학이 권점(圈點)으로 선출하여 이조로 보내어 임명하도록 하였다. 직각과 대교는 당대에 가장 명망 있는 젊은 문관들 중에서 선임되었고, 또 이를 역임한 자는 그 출세가 보장되기도 하였다. 대교와 직각에 임명되는 자는 다른 직함이 없으면 실직(實職)되고 다른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근무하였다. 이는 실상 직각이나 대교에게 타직을 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서관|교서관(校書館)]]이 규장각에 병합되어 [[외각|외각(外閣)]]으로 편제된 뒤에는 내각의 직각이 외각의 종5품 겸교리직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되었다.<ref> 이영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4484  직각(直閣)]",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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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 22:02 기준 최신판

직각
(直閣)
대표명칭 직각
한자표기 直閣
유형 제도, 관직


정의

조선 후기 규장각(奎章閣)의 종6품 관직이다. [1]

내용

직무의 위계

1776년(정조 즉위년) 규장각의 창설과 함께 새로 설치된 직제로, 정3품∼종6품의 참상 문관 중에서 1명을 선임하였다. 사관(史官)과 지제교(知製敎)를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조선 후기 청요직 중의 청요직이다. 상관인 제학·직제학 등이 모두 타관서의 중요한 관원으로 본직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각은 규장각의 실질적 책임자였다.[2]

직무의 임무

대교(待敎) 1인과 함께 규장각에 둘 뿐인 정규직으로서 역대 국왕의 친필 문헌·서화 및 왕실도서의 관리책임자였다. 직각은 매우 신중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었다. 반드시 이전에 홍문관직을 역임한 관원들 중에서 규장각의 제학·직제학이 권점(圈點)으로 선출하여 이조로 보내어 임명하도록 하였다. 직각과 대교는 당대에 가장 명망 있는 젊은 문관들 중에서 선임되었고, 또 이를 역임한 자는 그 출세가 보장되기도 하였다. 대교와 직각에 임명되는 자는 다른 직함이 없으면 실직(實職)이 되고 다른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근무하였다. 이는 실상 직각이나 대교에게 타직을 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서관(校書館)이 규장각에 병합되어 외각(外閣)으로 편제된 뒤에는 내각의 직각이 외각의 종5품 겸교리직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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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음을 통해 보는 조선 임금들의 애민정신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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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직각 어제 유함경남북관대소민인등윤음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직각 규장각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대교 규장각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직각 대교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주석

  1. 이영춘, "직각(直閣)",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이영춘, "직각(直閣)",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이영춘, "직각(直閣)",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김용덕, 「규장각고(奎章閣考)」.『중앙대학교논문집』2, 중앙대학교, 1957, 223-238쪽.
  • "직각",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