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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태조 1) 7월 새로이 관제를 제정할 때 설치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칙임관(勅任官)의 하한(下限)인 종2품을 {{PAGENAME}}라 하고,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각 아문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중 초임자가 이에 해당하였다. → [[문산계]]. 고려시대의 [[자덕대부|자덕대부(資德大夫)]]에 해당한다.<ref> 이성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0229 가선대부(嘉善大夫)]",<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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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조선 태조 1) 7월 조선 건국에 따라 관제를 제정할 때 설치되어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새로이 관직을 제정하였다고는 하나 고려시대 관직체계를 계승 개편한 정도였다. 가선대부는 문산계·무산계로 보면 고려시대의 자덕대부(資德大夫)에 해당한다. 1894년 갑오경장 때 칙임관(勅任官)의 하한(下限)인 종2품을 가선대부라 하고,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각 아문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중 초임자가 이에 해당하였다.<ref> 이성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0229 가선대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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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른 관직 대상자의 변화===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대전회통|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주었다. <ref>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71931&cid=42922&categoryId=42922  가선대부(嘉善大夫)], [네이버 지식백과](관직명사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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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대부는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1522년 중종 때 바뀐 명칭)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1865년에 편찬된 [[대전회통|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주었다.<ref> 이성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00229 가선대부]",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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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朝鮮初期 兩班硏究 )』, 한국학술정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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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朝鮮初期 兩班硏究)』, 한국학술정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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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徐宗伋(朝鮮) 撰; 申晦(朝鮮) 書; 金陽澤(朝鮮) 篆, 「嘉善大夫同知義禁附事鄭公墓碣銘. 全」, 1774.
 
** 徐宗伋(朝鮮) 撰; 申晦(朝鮮) 書; 金陽澤(朝鮮) 篆, 「嘉善大夫同知義禁附事鄭公墓碣銘. 全」,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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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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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이돈, 「조선 초기 특권 관품의 정비과정」, 『朝鮮時代史學報』67, 조선시대사학회, 2013, 85-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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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읽을거리===
 
*논문
 
** 최이돈, 「조선 초기 특권 관품의 정비과정」, 『조선시대사학보』, 조선시대사학회, Vol.67 No.- , 2013, 85-13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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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 23:05 기준 최신판

가선대부
(嘉善大夫)
이성무, "가선대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표명칭 가선대부
한자표기 嘉善大夫
유형 제도, 위호, 품계


정의

조선시대 종2품 문무관의 하계 품계이다.[1]

내용

관직의 연원과 위치

1392년(조선 태조 1) 7월 조선 건국에 따라 관제를 제정할 때 설치되어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새로이 관직을 제정하였다고는 하나 고려시대 관직체계를 계승 개편한 정도였다. 가선대부는 문산계·무산계로 보면 고려시대의 자덕대부(資德大夫)에 해당한다. 1894년 갑오경장 때 칙임관(勅任官)의 하한(下限)인 종2품을 가선대부라 하고,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각 아문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중 초임자가 이에 해당하였다.[2]

시대에 따른 관직 대상자의 변화

가선대부는 조선시대 종이품(從二品)인 문관과 무관에게 주던 품계이다. 종이품의 하계(下階)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가의대부(嘉義大夫:1522년 중종 때 바뀐 명칭)보다 아래 자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로 문무관에게만 주다가, 1865년에 편찬된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주었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가선대부 학봉 김성일이 아내 안동권씨에게 보낸 편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가선대부 조선 태조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가선대부 조선 고종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가선대부 경국대전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가선대부 대전회통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1. 이성무, "가선대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이성무, "가선대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3. 이성무, "가선대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단행본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朝鮮初期 兩班硏究)』, 한국학술정보, 2001.
  • 논문
    • 최이돈, 「조선 초기 특권 관품의 정비과정」, 『朝鮮時代史學報』67, 조선시대사학회, 2013, 85-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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