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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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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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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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 또는 각종 토목공사를 통해 흙·모래·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사업.<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5629 사방]",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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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 또는 각종 토목공사를 통해 흙·모래·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ref>우보명,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5629 사방]",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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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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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에 따라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산지사방|산지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해안사방|해안사방사업]], 산지의 계곡 또는 산지에 접속된 시내 및 하천에 시행하는 [[야계사방|야계사방사업]]으로 구분된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6088&cid=42094&categoryId=42094 사방사업]", 부동산용어사전,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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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장소에 따라 [[산지사방]][[야계사방]](野溪砂防)ㆍ[[해안사방]]으로 구별된다.<ref>방경식,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2011. 온라인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6088&cid=42094&categoryId=42094 사방사업]", 부동산용어사전,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ref>산사태를 예방·복구하기 위한 것이 [[산지사방]]이고, 모래언덕의 이동이 심하고 파도의 침식이 심한 해안의 모래땅에 시행되는 사방이 [[해안사방]]이다. 또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이 [[야계사방]]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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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해안가 모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재식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이다.<ref>"[http://www.forest.go.kr/newkfsweb/kfi/kfs/mwd/selectMtstWordDictionary.do?pageIndex=39&pageUnit=100&wrdSn=3859&searchWord=&searchType=&wrdType=&searchWrd=&mn=KFS_02_08_06_01&orgId=kfs 산림상식]", 알기쉬운 산림지식, <html><online style="color:purple">『산림청』<sup>online</sup></online></html>.</ref>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94년 2월 24일 제정한 법률이다.<ref></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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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94년 2월 24일 제정한 법률이다.<ref>"[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7968 사방사업법(砂防事業法)]", <html><online style="color:purple">『doopedia』<sup>online</sup></online></html>, 두산백과.</ref> 사방사업의 목적, 시행 주체와 규칙, 기타 관련 법규 등을 밝혀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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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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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에는 빈발한 수해 대책과 빈민구제사업을 겸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본격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사방사업을 진행하였다. 1965년에는 치산 7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 및 과거 사방지에 대한 보수사방을 실시하기도 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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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은 1970년도 이후부터이다. 통일동산 만들기 운동(1971년~1973년), 국도변 절개지 및 언덕붕괴지 복구사업(1972)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ref>경상북도 포항시, "사방기념공원" 안내판.</ref> 그 중에서도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일대에 총면적 4500ha를 조림 녹화한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사방사업 사례로 꼽힌다. 해당 부지에는 근대적 사방사업 시작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7년 11월 7일 [[사방기념공원]]이 세워지기도 하였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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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시행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에서 미완된 사방사업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시행되었다. 이 때 [[산지사방]] 36,008ha, [[해안사방]] 327ha, [[야계사방]] 223km, [[사방댐]]으로 54개소를 시공하는 등 집중적으로 사방사업이 이루어졌다.<ref>"[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4918&pageFlag= 농림해양수산-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html><online style="color:purple">『국가기록원 기록정보』<sup>online</sup></online></html>, 국가기록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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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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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근대적 개념의 사방사업 처음 실시(서울 북한산, 적묘공(積苗工) 약 5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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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사방사업 실시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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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조선사방사업령 제정(사방사업의 정의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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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사방사업법 최초 제정(전문 23조) / 일본 18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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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산림청]] 개청(과거 농림부 산림국에서 독립청으로 개청) / 40년 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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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최대의 난공사인 영일지구 특수사방복구 완료(73년~77년:4,538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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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사방댐 최초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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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국토녹화 기념탑 건립(광릉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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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사방 100주년 도래(경북 포항에 [[사방기념공원|기념공원]] 조성), 사방사업법 개정(사방협회 설립, 산사태의 정의 신설 등)<ref>경상북도 포항시, "사방기념공원" 안내판.</ref>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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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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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dh.aks.ac.kr/Encyves/Graph/C104/C104.htm "해안사방"(김원) 지식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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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제 977호-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자(게시일: 2016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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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명,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5629 사방]", <html><online style="color:purple">『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online</sup></online></html>,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7968 사방사업법(砂防事業法)]", <html><online style="color:purple">『doopedia』<sup>online</sup></online></html>,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7968 사방사업법(砂防事業法)]", <html><online style="color:purple">『doopedia』<sup>online</sup></online></html>,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6088&cid=42094&categoryId=42094 사방사업]", 부동산용어사전,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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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식,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2011. 온라인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6088&cid=42094&categoryId=42094 사방사업]", 부동산용어사전, <html><online style="color:purple">『네이버 지식백과』<sup>online</sup></onl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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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orest.go.kr/newkfsweb/kfi/kfs/mwd/selectMtstWordDictionary.do?pageIndex=39&pageUnit=100&wrdSn=3859&searchWord=&searchType=&wrdType=&searchWrd=&mn=KFS_02_08_06_01&orgId=kfs 산림상식]", 알기쉬운 산림지식, <html><online style="color:purple">『산림청』<sup>online</sup></onlin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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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단행본
 
#*이경준 외,『한국의 산림녹화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년.
 
#*이경준 외,『한국의 산림녹화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년.
  
 
[[분류:민족기록화]][[분류:개념]]
 
[[분류:민족기록화]][[분류:개념]]

2017년 12월 27일 (수) 00:37 기준 최신판

사방사업
(砂防事業)
민족기록화 개념 사방사업 대표사진01.jpg
대표명칭 사방사업
한자표기 砂防事業
영문명칭 Serpentine
이칭 사방(砂防),사방공사(砂防工事)
관련개념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새마을운동



정의

산림녹화 또는 각종 토목공사를 통해 흙·모래·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1]

내용

종류

그 시공 장소에 따라 산지사방야계사방(野溪砂防)ㆍ해안사방으로 구별된다.[2]산사태를 예방·복구하기 위한 것이 산지사방이고, 모래언덕의 이동이 심하고 파도의 침식이 심한 해안의 모래땅에 시행되는 사방이 해안사방이다. 또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이 야계사방이다.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해안가 모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재식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이다.[3]

사방사업법

사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94년 2월 24일 제정한 법률이다.[4] 사방사업의 목적, 시행 주체와 규칙, 기타 관련 법규 등을 밝혀 놓았다.

대한민국의 사방사업

일제시대에는 빈발한 수해 대책과 빈민구제사업을 겸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본격적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사방사업을 진행하였다. 1965년에는 치산 7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 및 과거 사방지에 대한 보수사방을 실시하기도 했다.
사방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은 1970년도 이후부터이다. 통일동산 만들기 운동(1971년~1973년), 국도변 절개지 및 언덕붕괴지 복구사업(1972)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5] 그 중에서도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일대에 총면적 4500ha를 조림 녹화한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사방사업 사례로 꼽힌다. 해당 부지에는 근대적 사방사업 시작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7년 11월 7일 사방기념공원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또한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시행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에서 미완된 사방사업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1979년부터 1987년까지 제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시행되었다. 이 때 산지사방 36,008ha, 해안사방 327ha, 야계사방 223km, 사방댐으로 54개소를 시공하는 등 집중적으로 사방사업이 이루어졌다.[6]

연혁

  • 1907 근대적 개념의 사방사업 처음 실시(서울 북한산, 적묘공(積苗工) 약 5ha)
  • 1918 사방사업 실시지침 제정
  • 1933 조선사방사업령 제정(사방사업의 정의신설 등)
  • 1962 사방사업법 최초 제정(전문 23조) / 일본 1897년
  • 1967 산림청 개청(과거 농림부 산림국에서 독립청으로 개청) / 40년 경화
  • 1977 최대의 난공사인 영일지구 특수사방복구 완료(73년~77년:4,538ha)
  • 1986 사방댐 최초 시공
  • 1992 국토녹화 기념탑 건립(광릉수목원)
  • 2007 사방 100주년 도래(경북 포항에 기념공원 조성), 사방사업법 개정(사방협회 설립, 산사태의 정의 신설 등)[7]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김원-해안사방 해안사방 A는 B를 소재로 삼았다 A ekc:depicts B
사방사업 산림청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사방사업 사방기념공원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사방사업 새마을운동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사방사업 치산녹화 10개년계획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사방사업 내마을 붉은땅 없애기운동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사방사업 해안사방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사방사업 산지사방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사방사업 야계사방 A는 B를 포함한다 A dcterms:hasPart B

시각자료

가상현실

갤러리

영상

  • 대한뉴스 제 242호-사방사업 촉진(게시일: 2016년 10월 13일)

  • 대한뉴스 제 1074호-사방사업(게시일: 2016년 12월 8일)

주석

  1. 우보명, "사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2. 방경식,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2011. 온라인 참조: "사방사업",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3. "산림상식", 알기쉬운 산림지식, 『산림청』online.
  4. "사방사업법(砂防事業法)", 『doopedia』online, 두산백과.
  5. 경상북도 포항시, "사방기념공원" 안내판.
  6. "농림해양수산-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 『국가기록원 기록정보』online, 국가기록원.
  7. 경상북도 포항시, "사방기념공원" 안내판.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1. 웹 자원
    • 우보명, "사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 "사방사업법(砂防事業法)", 『doopedia』online, 두산백과.
    • 방경식,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2011. 온라인 참조: "사방사업",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online.
    • "산림상식", 알기쉬운 산림지식, 『산림청』online.
  1. 단행본
    • 이경준 외,『한국의 산림녹화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