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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가 1762년 9월 12일 구술하여 쓰게 한 한글본 윤음이다. 윤음의 내용은 술을 경계하는 것이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 신료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세 가지는 [[붕당|붕당朋黨]], 사치, 술이었다. 영조는 1731년영조7 [[계주문|계주문戒酒文]]에서 술의 폐해를 언급하며, 술이 없을 수 없으니 술을 많이 빚는 것에 대해서만 금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조]]가 1762년 9월 12일 구술하여 쓰게 한 한글본 윤음이다. 윤음의 내용은 술을 경계하는 것이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 신료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세 가지는 [[붕당|붕당朋黨]], 사치, 술이었다. 영조는 1731년영조7 [[계주문|계주문戒酒文]]에서 술의 폐해를 언급하며, 술이 없을 수 없으니 술을 많이 빚는 것에 대해서만 금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조는 술을 경계하는 윤음을 1757년영조33과 1762년영조38 두 차례 반포했는데, 『어제경민음御製警民音』은 이 중 두 번째 계주 윤음이었다. 영조는 금주를 위하여 국가 제사에서조차 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1762년에는 금주禁酒를 강화했으나 역관들이 모여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이에 [[권극|권극權極]]은 술 을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적발하는 대로 효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영조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금주령을 어긴 경우 효시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 윤음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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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는 술을 경계하는 윤음을 1757년영조33과 1762년영조38 두 차례 반포했는데, 『어제경민음御製警民音』은 이 중 두 번째 계주 윤음이었다. 영조는 금주를 위하여 국가 제사에서조차 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1762년에는 금주禁酒를 강화했으나 역관들이 모여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이에 [[권극|권극權極]]은 술을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적발하는 대로 효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영조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금주령을 어긴 경우 효시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 윤음을 내리게 되었다.
이 윤음은 한자본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작성해 반포되었다. 이는 국가의 정책을 모든 백성이쉽게 이해함으로써 법을 어기지 않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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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음은 한자본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작성해 반포되었다. 이는 국가의 정책을 모든 백성이 쉽게 이해함으로써 법을 어기지 않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74-75쪽.</REF>
 
<REF>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74-75쪽.</REF>
 
  
 
==시각자료==
 
==시각자료==

2017년 2월 16일 (목) 16:00 판

어제경민음
한글팀 어제경민음 02.jpg
한자명칭 御製警民音 
영문명칭 King Yeongjo’s Admonition for the People
작자 영조
작성시기 1762년(영조38)
간행시기 조선후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2-1835
유형 고문서
크기(세로×가로) 23.1×14.9㎝
판본 금속활자본(무신자)
수량 1冊
표기문자 한글, 한자



개요

영조가 1762년 9월 12일 구술하여 쓰게 한 한글본 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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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가 1762년 9월 12일 구술하여 쓰게 한 한글본 윤음이다. 윤음의 내용은 술을 경계하는 것이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 신료들에게 경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세 가지는 붕당朋黨, 사치, 술이었다. 영조는 1731년영조7 계주문戒酒文에서 술의 폐해를 언급하며, 술이 없을 수 없으니 술을 많이 빚는 것에 대해서만 금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영조는 술을 경계하는 윤음을 1757년영조33과 1762년영조38 두 차례 반포했는데, 『어제경민음御製警民音』은 이 중 두 번째 계주 윤음이었다. 영조는 금주를 위하여 국가 제사에서조차 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1762년에는 금주禁酒를 강화했으나 역관들이 모여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이에 권극權極은 술을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적발하는 대로 효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영조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금주령을 어긴 경우 효시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 윤음을 내리게 되었다. 이 윤음은 한자본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작성해 반포되었다. 이는 국가의 정책을 모든 백성이 쉽게 이해함으로써 법을 어기지 않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1]

시각자료

관련항목

중심 연결정보 대상
어제경민음 인물 영조
어제경민음 개념 금속활자
어제경민음 개념
어제경민음 개념 어제계주윤음

공간정보

중심 연결정보 공간정보이름 경도 위도
어제경민음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7.39197 127.054387

시간정보

중심 시간정보명 시간값
어제경민음 간행년 1762년(영조38)

참고문헌

주석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74-7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