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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9일 (목) 19:18 판
정의
불교 교단의 승려 중 비구(比丘)와 비구니가(比丘尼) 받는 계(戒).[1]
내용
남자로서 입산하여 행자생활을 거쳐서 처음 열 가지 계(10계, 사미계)를 받는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사미’ 라고 부르고 여자의 경우 ‘사미니’라고 부릅니다.
또 남자로서 사미계를 받은지 3년이 지나고 만 21세 이상으로 ‘구족계(빠짐 없이 갖추어진 완전한 계)’를 받은 스님을 ‘비구’라고 하고 여자의 경우를 ‘비구니’라고 부릅니다.
사미계는 지켜야 할 계 조목이 “살생하지 말아라”등 열 가지에 불과 하지만, 구족계 즉 비구계는 지켜야 할 계가 250가지나 되며, 비구니계(이 역시 구족계라고 함)의 경우는 이보다 더 많아 무려 348가지나 됩니다. 같은 스님이지만 비구니 스님이 지켜야 할 계가 더 많은 것은 아무래도 남자 보다는 여자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더 많겠지요.
‘비구’라는 말은 ‘걸식하는 분(걸사)’라는 뜻으로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아래로는 신자들에게 걸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부처님 당시부터 발우를 가지고 탁발 걸식하는 것이 스님들의 생활 방법이었습니다. 이 역시 자신을 낮추는 수행방법의 하나인 것입니다.
사미는 ‘세상의 잡념을 쉬고 자비스러운 곳에 있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만 7세 이상 ~ 20세 미만의 견습승을 가리키는데, 갓 절에 들어온 행자와 정식스님은 비구의 중간 과정에 있는 예비 스님입니다. 따라서 엄격히 따지면 사미는 아직 정식 스님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그냥 사미부터‘스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니(비구니)는 여성을 가리킵니다.[2]
구족계 행사
관련항목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혜소 | 숭산 보림사 | A는 B에서 계를 받았다 | 810년 |
체징 | 서산 보원사 | A는 B에서 계를 받았다 | 827년 |
수철 | 강릉 복천사 | A는 B에서 계를 받았다 | |
의천 | 개성 불일사 | A는 B에서 계를 받았다 | 1065년 |
A는 B로부터 계를 받았다 |
참고문헌
주석
- ↑ 홍윤식, "구족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 - ↑ 현진스님,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답식 불교상식,
『다음버 블로그 - 불종사』online , 작성일: 2009년 09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