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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일 (토) 03:38 판

어제계주윤음
한글팀 어제계주윤음 03.jpg
한자명칭 御製戒酒綸音
영문명칭 King Yeongjo’s Admonition for the People
작자 영조
작성시기 1757년(영조33)
간행시기 조선후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청구기호 2-1836
유형 고서
크기(세로×가로) 30.7×20㎝
판본 목판본
수량 1冊
표기문자 한글, 한자



정의

영조가 1757년 11월에 내린 윤음에 한글 토를 달고, 윤음 전문을 한글로 번역한 책

내용

영조가 1757년 11월에 내린 윤음에 한글 토를 달고, 윤음 전문을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11월 5일 전교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본 윤음은 술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영조는 이 윤음을 교서관으로 하여금 목판으로 간행하게 하였다. 간행한 윤음은 5곳의 사고史庫승정원·홍문관·예문관·시강원·의정부·육조·한성부·사헌부·사간원, 지방의 8도와 강화부·개성부·광주부 등에 보관하고, 목판은 교서관에 보관하도록 전교하였다. 영조는 관원들이 술을 삼가지 않는 것이나 백성들이 금주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불성실 때문이라고 자책하였다. 이보다 앞서 10월에는 서울 5부의 부로父老를 불러 술을 경계하라는 윤음을 내렸다. 영조는 금주령의 법률을 고쳐 조사朝士가 금주령을 어길 경우에는 10년 금고, 유생이 어길 경우에는 10년 동안 과거 응시 정지, 서민과 천인은 10년 동안 종으로 삼되 술을 빚은 자나 마신 자 모두에게 같은 처벌을 적용하게 하였다. 영조는 이 윤음에서 관료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술을 경계하여 백성의 모범이 되기를 권하였다.[1]

부연설명

『어제계주윤음』은 영조의 어제류 중에서 윤음에 해당하는 글이다. 임금이 백성을 상대로 반포하는 글로, 원칙적으로 한문으로 작성되지만 필요한 경우 한글로 번역 되기도 한다. 보통의 어제류는 어조사까지 직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 『어제계주윤음』은 원문과의 대응에 얽매이지 않고 의역된 부분들이 보인다. 이는 백성에게 임금의 뜻이 잘 전달되어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순한글로 번역하되, 원문을 그대로 옮겨 경직되고 이해에 어려움을 주는 문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쉬운 국어문장으로 번역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시각자료

관련항목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영조 어제계주윤음 A는 B를 저술하였다 1757년
어제계주윤음 윤음 A는 B에 포함된다
어제계주윤음 어제계주윤음] A는 B에 있었다
어제계주윤음 A는 B의 모델이다
원량(사도세자) 어제계주윤음 A는 B에 언급된다
영조 원량(사도세자) A는 B의 어버이이다
공사견문록 어제계주윤음 A는 B의 모델이다
정재륜 공사견문록 A는 B를 저술하였다

시간정보

시간정보 내용
1746년 영조어제계주윤음을 저술하였다

공간정보

위도 경도 내용
37.39197 127.054387 장서각어제계주윤음가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주석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6.06.28, 72-73쪽.
  2. 이영경,「영조대의 교화서 간행과 한글 사용의 양상」,『한국문화』6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267~26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