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품계와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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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품계와 관직

​품 ​계 ​관계명 ​외명부 ​관 ​대‧영감 ​관 직
정1품 상계 대광보국숭록대부 정경부인 당상관 대감 부원군, 삼정승(영의정, 좌‧우의정), 영사, 도제조
하계 보국숭록대부
종1품 상계 숭록대부 군, 좌‧우찬성, 판사, 제조
하계 숭정대부
정2품 상계 정헌대부 정부인 6조 판서, 좌‧우참찬, 5위 도총관, 한성판윤, 지사,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총리영사, 제조
하계 자헌대부
종2품 상계 가청대부 영감 대사헌, 동지사, 5위 부총관, 한성좌‧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청사, 부윤, 포도대장, 병사, 중군, 대장, 제조
하계 가선대부
정3품 상계 통정대부 숙부인 도승지, 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참찬과, 부제조,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우림위장, 훈련원도정, 별장 천총 중군 기사장, 진영장, 목사, 수사, 병마절도사, 병마수군절도사, 장예원 판결사
하계 통훈대부 숙인 당하관 참상관 정, 직제학, 상호군, 승문원판교, 사옹원 제거, 통례원 좌통례
종3품 상계 중직대부 사간, 사헌부 집의, 부정, 홍문관전수, 성균관 사성, 승문원 참교, 대호군, 도호부사, 사옹원 제흥, 통례원 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하계 중훈대부
정4품 상계 봉정대부 령인 의정부사인, 사헌부 장령, 창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 관사예, 예빈시 제검, 군수, 만호, 호군, 병마동첨절제사
하계 봉열대부
종4품 상계 조산대부 경력, 첨정, 한성서윤, 제검, 호군
하계 조봉대부
정5품 상계 통덕랑 공인 검상, 지평, 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 헌납, 전수, 별좌, 직강, 찬의, 교리, 문학, 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하계 통선랑
종5품 상계 승의랑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 부사직, 좌‧우어사, 현령, 종사관
하계 승훈랑
정6품 선교랑 의인 좌랑, 주부, 정언, 감찰, 별제, 수찬, 전적, 교검, 사서, 사모, 사과, 좌‧우익찬, 사평, 장원, 평사
종6품 선무랑 교수, 주부, 재부잡, 부전수, 별제, 부수찬, 사축, 선화, 부장, 부사과, 좌의솔, 우의솔, 신화, 사지, 현감, 찰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 좌‧우장사, 수문관, 종사관
정7품 무공랑 안인 참하관 주서, 찬군, 사안, 박사, 봉교, 전율, 설서, 좌‧우부솔, 사정
종7품 계공랑 직장, 선부, 전회, 부사안, 산사, 부전율, 선회, 부사정, 조기, 공제, 명률, 신과, 좌‧우종사
정8품 통사랑 서인 사록, 부직장, 사포, 별검, 저작, 시교, 학정, 전음, 사맹, 좌‧우시직, 신금
종8품 승사랑 봉사, 훈부, 전곡, 상문, 부사포, 계사, 공조, 부전음, 상도, 별검, 상사, 부사맹, 이기, 심율, 부신금
정9품 종사랑 유인 임부, 사소, 산학훈도, 부봉사, 정자, 검각, 학록, 전승, 천문훈도, 지리훈도, 명과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훈도, 사용, 좌‧우세마, 율학훈도, 신수
종9품 장사랑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 공작, 학한, 부정자, 부전승, 지도, 부사용, 족기, 검율, 부신수, 역승, 도승, 권관, 초관, 척후, 심약, 현승, 별장, 진사, 생원, 초시, 학생, 처사


■ 조선왕조(朝鮮王朝) 품계(品階)와 봉작명(封爵名)
1품(品)에서 9품(品)까지 정(正)․종(從)의 18관품과 정1품부터 종6품까지 다시 상계(上階)와 하계(下階)로 세분하여 30품계(品階)로 구성. 
대개 동반(東班)․서반(西班)․종친(宗親)․의빈(儀賓)․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잡직․토관직으로 구분

왕을 중심으로 동쪽에 배열한 문관을 동반(東班), 서쪽에 배열한 무관을 서반(西班)이라함.
무반계(武班階) 정3품(正三品) 상계(上階)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을 당상관(堂上官), 정3품 하계(下階)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를 당하관(堂下官), 동․서반 종6품 이상을 참상관(參上官), 정7품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함.

동․서 양반은 정1품(正一品)에서 종6품(從六品)까지 각 관품별로 상계(上階)와 하계(下階)로 세분하였으며, 정7품(正七品) 이하는 하나의 품계로 구성. 다만 종2품 이상 무반인 서반직은 동반(東班)의 품계를 따르도록 함.

국왕의 친족인 종친(宗親), 왕족과 혼인관계에 있는 의빈(儀賓), 궁중의 여인을 이르는 내명부(內命婦), 공주(公主)와 옹주(翁主), 종친의 부인[宗親妻], 문무관의 부인[文武官妻] 등의 외명부(外命婦), 의학, 역학 등에 종사하는 잡직, 평안도와 함경도에 따로 설치한 벼슬자리 등을 일컫는 토관직 등도 각각의 품계를 지니고 있음.

○ 행수법(行守法)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있고 원하는 이는 많아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행(行)’은 계고직비(階高職卑: 품계는 높은데 관직은 낮음)  
‘수(守)’는 계비직고(階卑職高)로 행의 반대의 경우로 행과 수를 그 관품 앞에 붙임 
예(例) 
‘행 가선대부 이조 참의 ○○○’라고 할 때, 가선대부는 종2품이고 이조 참의는 정3품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