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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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sisop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7년 3월 5일 (일) 08: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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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후기의 문신,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고금(古今)의 여러 책에서 지방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치민(治民)에 대한 도리(道理)를 논술한 책.

내용

필사본 48권 16책. 이 책은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康津)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술한 것으로 유배가 끝나는 해인 1818년 완성되었다. 책의 내용은 지방관이 지켜야 할 지침과 지방 관리들의 폐해를 비판한 것인데, 그의 부친이 여러 고을의 지방관을 지낼 때 임지에 따라가 견문을 넓혔고, 그 자신도 지방관 및 경기도 암행어사를 지내면서 지방행정의 문란과 부패로 인한 민생의 궁핍상을 체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술이 가능했다고 보여 진다.

책은 모두 12편(篇)으로 나누고, 각 편은 다시 6조(條)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엮었다. 먼저 제1편의 부임(赴任), 제2편의 율기(律己), 제3편의 봉공(奉公), 제4편의 애민(愛民)은 지방관의 기본자세에 대해 논했는데, 지방관은 백성과 가장 가까운 직책이기 때문에 그 임무가 중요하므로 덕행, 신망, 위신이 있는 적임자를 임명해야 하며, 청렴과 절검을 생활신조로 명예와 부(富)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하며, 백성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령을 두루 알리고, 민의를 상부에 잘 전달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애휼정치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제5편의 이전(吏典), 제6편의 호전(戶典), 제7편의 예전(禮典), 제8편의 병전(兵典), 제9편의 형전(刑典), 제10편의 공전(公典)은 《경국대전》의 6전을 기준으로 지방관이 실천해야 할 정책을 논했다. 즉 이전의 경우, 아전(衙前), 군교(軍校), 문졸(門卒)의 단속을 엄중히 하고 지방관의 보좌역인 좌수와 별감의 임용을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호전은 전정, 세정, 부역을 공평하게 운영하고, 권농, 흥산에 힘쓰며, 예전에서는 예법과 교화, 흥학을 강조하였다. 병전에서는 당시 민폐가 심하였던 첨정, 수포의 법을 폐지하고 군안을 다시 정리하며 평소에 군졸을 훈련시킬 것을 논하였다. 형전은 형옥의 신중을, 공전은 산림, 천택, 영전의 합리적 운영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황(賑荒)과 해관(解官) 2편은 빈민구제의 진황정책과 지방관이 임기가 끝나 교체되는 과정을 적은 것이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백성의 입장에서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도서민의 생활 상태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데, 조선후기의 지방 실정에 대한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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