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징명축관계품목 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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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Data

  • 타입: 문화유산
  • 한글명칭: 양자징명축관계품목
  • 유형: 서적
  • 문화재 지정번호: 보물 제587-14호
  • 편자: 필암서원 201310038 임경희

필암서원 문적 일괄-양자징명축관계품목(筆巖書院 文籍 一梁子徵名祝關係稟目)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面) 필암리(筆巖里)에 있는 필암서원(筆巖書院) 소장본으로, 보물 제587호로 지정된 ‘필암서원문서일괄(筆巖書院文書一括)’ 중에서 제11~14호인 《장성필암서원성책(長成筆巖書院成冊)》 1책, 《노비안(奴婢案)》 1책, 《봉심록(奉審錄)》 1책, 《양자징명축관계품목(梁子?名祝關係稟目)》 1장과 제15~68호 74장으로 모두 필사본이다. 필암서원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를 주향(主享)하고, 고암(鼓巖) 양자징(梁子?, 1523~1594)을 배향(配享)한 서원이다. 선조 23년(1590)에 창건되었고, 헌종 3년(1662)에 사액(賜額)되었다. 본래는 장성읍(長城邑)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필암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고, 인조 2년(1624) 이후부터 1900년 경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들이다. 《양자징각축관계품목》은 철종 임자년(壬子年, 1822)에 작성된 것으로, 필암서원 재회소(齋會所)에서 배향인 양자징의 축문을 주향인 김인후의 축문과 분리해서 각각을 별도로 작성해서 사용할 지의 여부를 재가해 줄 것을 당시 필암서원 진신장의(搢紳掌議)였던 장성(長城) 부사(府使)에게 청한 내용과 예전처럼 김인후의 축문 끝에 배향한 뜻을 기록해서 하나로 합해서 작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겠다는 장성 부사의 답신과 수결이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