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inition
1901년(광무 5) 9월 4일, 순빈(淳妃) 엄씨(嚴氏)를 고종황제의 계비(繼妃)로 책봉할 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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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단행본, 논문, 도록,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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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時日 (책봉 의식 준비 및 진행 일정 - 8월 13일 시역(始役), 9월 1일 책서(책봉문서)와 인장(금보) 내입 시행, 9월 4일 책봉 의식 거행)
事目 (8월 13일자 - 의식 준비 기간 동안의 인력 운용 및 물자 조달 등에 관한 기본 원칙 기입)
座目 (책봉 의식의 준비와 진행을 관장한 주요 관원들의 명단- 고위 관료들의 경우 堂上, 郎廳 등의 직함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宮內府大臣, 掌禮院卿과 같은 본래 관직명만을 기록, 그 외 別看役, 雇員, 使令, 使喚 등의 명단)
詔勅 (책봉 의식과 관련하여 고종이 내린 조칙(詔勅)과 신료들이 올린 주본(奏本)이 날짜순으로 수록 - 8월 2일 領敦寧院事 尹容善이 淳嬪을 妃로 봉할 것을 청하는 상소문으로 시작된다. 天子의 후궁은 妃가 되어야 하며, 더구나 그 아들이 親王이 되었으므로 妃로 陞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3일에는 宮內府特進官 趙秉式 또한 淳嬪의 陞封을 청하였다. 8일 尹容善이 재차 건의하자, 마침내 高宗이 이를 허락하고 掌禮院에 책봉 의식 준비를 명하였다. 이어지는 詔勅과 奏本들은 주로 담당 관원 차출, 소요 물품 마련 등에 관한 내용)
掌禮院奏本 (장례원에서 올린 주본을 모아 수록, 택일 및 각종 儀節 등에 관한 내용)
儀註 (책비의(冊妃儀), 비수책의(妃受冊儀), 비조현황제의(妃朝見皇帝儀) 등 각종 의식의 제반 절차)
金冊文 (새 황비의 금책문 전문과 형식)
印式 (새 황비의 금도장 형식)
冊印封裏式 (책과 도장을 싸서 궤에 담는 절차)
圖說 (의식에 쓰인 주요 기물들의 정교한 채색 그림, 각 물품 별 규격 및 재료)
班次圖 (금책과 금장을 가져가는 행렬 그림, 총 8면 구성, 인물과 각종 의장 및 기물들의 표현이 크고 자세하며, 채색 또한 선명하고 화려함)
造作 (금책, 금장 및 관련 제구, 각종 의장과 가마 등 의식에 쓰인 물품들의 목록, 각 물품 제작에 쓰인 물자의 종류와 수량, 각종 장인 별 물자 사용 내역 - 의궤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함)
實入 (전체 물자 이용 현황)
工匠 (각종 물품 제작에 참여한 공장들의 명단)
甘結 (시종원(侍從院), 교방사(敎坊司), 경부(警部), 한성부(漢城府) 등 하급 관청에 내려 보낸 공문 수록 - 주로 의식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인력 동원과 관련된 내용)
財用 (책봉의식에 쓰인 비용 - 탁지부(度支部)에서 48,422냥(兩) 3전(錢) 5푼(分)을 가져다 썼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인건비로는 매달 별간역(別看役)에게 60냥(兩), 패장(牌將)에게 30냥(兩), 고원(雇員)에게 40냥(兩)을 지급하였고, 각종 공장(工匠)들에게는 매일 2냥(兩) 4전(錢)을 지급)
賞典 (9월 4일자 조칙 - 순비책봉의식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포상 내역)
儀軌事例 (의궤 제작 및 보관에 관한 제반 사항- 총 9건 의궤 제작(규장각(奎章閣), 시강원(侍講院), 경선궁(慶善宮(순비 엄씨의 내궁)), 비서원(秘書院), 장례원(掌禮院), 정족산성(鼎足山城), 태백산(太白山), 오대산(五臺山), 적상산성(赤裳山城)에 각 1건씩 分上), 소요 물자 내역)
署押 (의궤 제작을 관장한 관원들의 관직과 성, 서명)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