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설 경무청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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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mim378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12월 22일 (화) 02: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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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복설 경무청 체제(1902.02.18. ~ 1907.07.29.)에서의 경찰 복식제도 변화 정리이다.


내용

복설된 경무청은 1902년 8월에 경부의 복제를 변통하여 예복과 상복을 규정하고, 1905년 7월과 1907년 3월에 이를 개정한다.
<표 1> 복설 경무청 복제의 변천 과정(1902.02.18. ~ 1907.07.29.)
분류 제정 및 시행 칙령 내용 관보
복제
(服制)
1902.08.03. 제11호 경무사 이하 각 관찰부 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광무6년 8월 6일
제12호 경무사 이하 각 관찰부 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1905.07.22. 제39호 경무사이하 총순의 예모·예장 제식 개정 광무9년 7월 27일
제40호 경무사이하의 상모·상장·하복 제식 개정
1907.03.19. 제10호 경무사 이하 예모·예장 제식 중 개정건 광무11년 3월 21일
제11호 경무사 이하 간수장 상모·상장·하복 제식 개정
1907.06.22. - 칙령 제11호·제40호 중 첨입·수정·삭제 광무11년 6월 22일


복설 경무청 복제의 변천 과정

1902년
8월 3일 칙령 제11호‘경무사이하 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건[警務使以下各觀察府摠巡의禮帽及禮裝變通件]’으로 예복(禮服)을 규정하고, 칙령 제12호 ‘경무사이하 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건[警務使以下各觀察府摠巡의常帽及常裝變通件]’으로 상복(常服)을 규정한다.[1]
계급 체계의 변화로 예복은 경무사 이하 간수장까지의 예모와 예장이 규정되고, 상복은 경무사 이하 순검까지의 상모(常帽)와 순검을 제외한 계급의 상장(常裝)과 외투가 규정된다. 경부의 복제에서 계급을 표시하는 선(線) 장식의 조정만 있고 제식은 거의 같다.

1905년
7월 22일의 개정은 소재의 색, 무늬, 장식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예복은 착용상황과 경무사 이하 예모·예장을 칙령 제39호 ‘경무사 이하 총순 예모·예장 제식 개정 건[警務使以下摠巡禮帽及禮裝製式改正件]’으로, 상복은 경무사 이하 순검까지 상모(常帽)·상장(常裝)·하복(夏服)·외투를 칙령 제40호 ‘경무사 이하 상모·상장 및 하복 제식 개정 건[警務使以下常帽常裝及夏服製式改正件]’으로 규정한다.[2]
이때 예모의 정개이화(頂蓋李花)·하반부 소재, 상의의 의령장·수장이 백융에서 홍융으로 변화된다. 예모와 상모는 챙의 안쪽이 맹황색에서 심청색 가죽으로 변하고, 하복의 색도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이날의 복제 반포와 동시에 예전의 칙령은 모두 폐지된다.[3]
한편 도식은 『칙령』과 『주본』에 각각 조금씩 다른 형태로 그려져 있다.
구분 예복 상의 상복 상의 하복 상의 예복 견장 상복 견장
『칙령』
奎17706, v.15.
1905년 칙령 예복 상의.jpg 1905년-칙령 상복-상의.jpg 1905년 칙령 하복 상의.jpg 1905년 칙령 예복 견장.jpg 1905년 칙령 상복 견장.jpg
『주본』
奎17703, v.93.
1905년 주본 예복 상의.jpg 1905년-주본-상복-상의.jpg 1905년 주본 하복 상의.jpg 1905년 주본 예복 견장.jpg 1905년 주본 상복 견장.jpg
<그림 1> 『칙령』과 『주본』의 1905년 복제 도식(일부)
서울대학교 규장각

1907년
3월 19일에는 이전의 복제를 일부 변통하여 칙령 제10호 ‘경무사이하 예모 및 예장 제식 중 개정 건[警務使以下禮帽及禮裝製式中改正件]’으로 예복을 개정하고, 칙령 제11호 ‘경무사이하 간수장 상모·상장 및 하복 제식 중 개정 건[警務使以下看守長常帽常裝及夏服製式中改正件]’으로 상복을 개정한다.[4] 이때, 예복에서 전에 없던 권임순검의 견장이 추가된다. 예모는 계급에 따라 선의 수가 변하고, 예복 상의는 앞중심에서 여미는 일자형에서 더블브레스트형의 우임(右衽)으로 바뀌면서 길이도 길어진다.
상모(常帽)는 높이가 절반으로 낮아지면서 장식의 크기와 표현이 변하고, 1905년의 상모 제식을 폐지한다. 또 도대(刀帶)는 겉과 안에 사용되는 소재의 색을 계급에 따라 구분하게 된다.
이어서 6월 22일에는 경무사 이하의 상모를 여름에 착장하는 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1905년에 하복의 색에 두었던 신분별 차별 규정을 폐지한다.


복설 경무청시기의 복제에서 1905년의 도식은 『칙령』과 『주본』에 일부 품목이 각각 조금씩 다른 형태로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다르고, 세부형태에서 가장 크게 다른점은 깃이며, 어깨와 소매 이음 등이 다르다. 또 상복 견장의 태극무늬 돌림 위치가 조금 다르게 그려지기도 한다. 복식의 형태는 같지만, 그림의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복(常服):동복(冬服)

상모(常帽)

1902년 상모(常帽)
경부시기에 비해 1902년의 상모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은 횡장 선의 수이고, 1905년에는 모자의 형태, 챙의 안쪽 색, 선장의 수가 달라지며, 1907년에는 상모의 높이와 전장의 이화잎이 달라진다.
1902년 상모의 상반부는 짙은 감색 융이고 하반부는 백융인데, 순검만 전체를 짙은 감색 융으로 한다. 챙은 겉은 흑색, 안은 맹황색의 가죽 소재이다. 전장은 주물을 도금한 이화형으로 장식한다. 턱끈은 흑사양고직으로 하고, 양쪽 끝에 주물 도금한 무궁화형 단추로 고정하였다.
<표 2> 1902년 상모(常帽) 제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 순검
칙임 주임
제식 높이 5촌. 각 선의 간격 적당히
챙[眼庇] 가죽소재. 겉: 흑색, 안: 맹황색
전장(前章) 주물도금 이화형
턱끈
[頤鈕]
흑사양고직
단추 끈의 양끝. 주물도금 무궁화형
소재 상반부 짙은 감색 융
하반부 백융
횡장
(橫章)
상반부
(세로선)
전후좌우 흑색 소선 - -
3줄 2줄 1줄
하반부
(가로선)
흑색 소선 백색 융
소선 1줄
5줄 4줄 3줄 2줄 1줄
1905년 상모(常帽)
1905년의 상모는 정상까지의 높이 5촌이고, 상반부는 짙은 감색 융, 하반부는 백융이다. 순검은 전체가 감색 융이다.
챙은 가죽 소재로 하는데, 겉은 흑색이고 안은 심청색으로 바뀐다. 전장은 주물을 도금한 이화형으로 장식한다. 턱끈은 흑사양고직 소재이고, 단추는 주물로 만든 무궁화형이다. 단추를 도금했는지는 언급이 없으나, 1902년과 1907년에 모두 도금을 하므로 이때도 도금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장은 백융으로 만든 이화에 금사로 장식하고, 정수리의 가장자리를 흑사양고직으로 두른다. 단, 권임순검은 황사 장식에 가장자리는 흑사양고직이고, 순검은 황사 장식만 하였다.
<표 3> 1905년 상모(常帽) 제식과 도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 순검
칙임 주임
챙[眼庇] 가죽소재. 겉: 흑색. 안: 심청색
정상장(頂上章) 백융 이화
금사장식
외변 흑사양고직
황사장식 외변
흑사양고직
황사장식
턱끈
[頤鈕]
흑사양고직
단추 주물 무궁화형(도금 추정)
소재 상반부 짙은 감색 융
하반부 백융
횡장
(橫章)
상반부
(세로선)
전후좌우 흑색 소선 - -
3줄 2줄 1줄
하반부
(가로선)
흑색 소선 백융
소선 1줄
5줄 4줄 3줄 2줄 1줄
도식
『칙령』 奎17706, v.15.
『칙령』 1905년 상모 경무사.png 『칙령』 1905년 상모 칙임국장.png 『칙령』 1905년 상모 주임국장.png 『칙령』 1905년 상모 경무관·감옥서장.png 『칙령』 1905년 상모 총순·간수장.png 『칙령』 1905년 상모 권임.png 『칙령』 1905년 상모 순검.png
1907년 상모(常帽)
1907년 상모 제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높이가 2촌 5푼으로, 기존 5촌에서 절반으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소재는 짙은 감색 융이고, 챙의 소재는 가죽인데 겉은 흑색·안은 심청색이다. 전장은 주물을 도금한 이화에 잎이 있는 형태로 바뀐다. 턱끈은 흑색 가죽이고, 단추는 주물을 도금한 이화형이다. 선장의 상반부는 덮개와 접하는 가장자리에 황융으로 소선 1줄을 둘렀고, 하반부는 백융으로 폭 6푼의 대선과 소선으로 장식했다.
<표 4> 1907년 상모(常帽) 제식과 도식
구분 경무사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제식(製式) 높이 2촌 5푼. 짙은 감색 융
챙[眼庇] 가죽소재. 겉: 흑색. 안: 심청색
전장(前章) 주물도금 잎이 있는 이화
턱끈
[頤鈕]
흑색 가죽
단추 주물도금 이화형
선장(線章) 상반부 상단 덮개 접하는 곳에 황융 소선 1줄
하반부 백색 융. 대선 너비 6푼
대선 2줄, 소선 2줄 대선 2줄, 소선 1줄 대선 2줄
도식
『칙령』 奎17706, v.19.
『칙령』 1907년 상모 경무사.png 『칙령』 1907년 상모 경무관·감옥서장.png 『칙령』 1907년 상모 총순·간수장.png
『칙령』 1907년 상모 전장.png


상의

1902년 상의
1902년의 상의는 짙은 감색 융이다. 좌우의 깃과 길 가장자리에 흑사광직의 선을 두른다. 단추는 흑사원직의 끈으로 매듭단추와 무궁화형 장식을 하였다.
권임순검은 1899년 상의 제도를 그대로 이었을 것이다.
<표 5> 1902년 상복(常服) 상의 제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
제식(製式) 짙은 감색 융. 목부터 엉덩이까지 체형에 맞게 제작
좌우 깃과 길 가장자리에 흑사광직 가선.
흑사원직 끈으로 매듭단추와 무궁화형장식
짙은 감색 융
깃, 길 전면과 아래 가
장자리 흑사광직 가선
수장(袖章) 길이 5촌 너비 3촌 5푼. 흑사편직 1줄. 흑사 又자형 선
又자형 5줄 又자형 4줄 又자형 3줄 又자형 2줄 又자형 1줄
견장(肩章) 백융. 상단은 방형에 가로 금사 장식.
하단은 중심에 청홍사태극이 있는 이화장식
-
금사 5줄 금사 4줄 금사 3줄 금사 2줄 -
1905년 상의
1905년 제도의 도식은 『주본』과 『칙령』에 있어 상의의 전체적인 모습과 수장·견장의 형태를 알 수 있다. 계급에 따라 앞섶의 여밈 방식이 다른 3종류의 상의로 나뉘면서 단추의 수와 형태가 달라졌다.
경무사·국장·경무관·감옥서장·총순·간수장의 소재는 짙은 감색의 융이다. 깃과 길 가장자리에 흑사광직의 선을 대고, 단추는 둥근 끈으로 무궁화형 장식을 좌우에 5쌍씩 부착하고, 매듭단추로 잠그게 하였다. 수장의 규정에는 없지만 도식을 보면 권임과 순검을 제외한 계급에서‘우(又)’자형 선 위로 1개의 이화장식이 보인다.
권임순검은 규정과 도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앞 중심 여밈이고, 길 가장자리에 흑사편직의 가선을 댄다. 이화 무늬의 단추를 정중앙에 5개 부착하고, 수장은 흑사편직 1줄과 흑사 ‘우(又)’자형 선 2줄을 장식하였다.
순검의 상의 소재는 짙은 감색의 포(布)로 변경되고, 금색 이화단추를 좌우에 각 5개씩 부착한 더블브레스트형이다. 수장은 흑사 ‘우(又)’자형 1줄만 하였다.
1907년의 상의는 변화가 없다.
<표 6> 1905년 상복(常服) 상의 제식과 도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순검 순검
칙임 주임
제식(製式) 짙은 감색 융. 목부터 엉덩이까지 체형에 맞게 제작 짙은 감색 포
좌우 깃과 길 가장자리 흑사광직 가선
둥근 끈으로 좌우 무궁화형 장식과 매듭단추 각 5쌍
하변 흑사편직
금색 이화단추
정중앙 5개
금색 이화단추
좌우 각 5개
수장(袖章) 길이 5촌. 너비 3촌 5푼. 흑사편직 1줄. -
흑사 又자 7줄 흑사 又자 6줄 흑사 又자 5줄 흑사 又자 4줄 흑사 又자 3줄 흑사 又자 2줄 흑사 又자 1줄
견장(肩章) 백융. 상단은 방형에 가로 금사.
하단은 중심이 청홍사태극인 이화형장식.
- -
금사 7줄 금사 6줄 금사 5줄 금사 4줄 금사 3줄
도식

바지[常袴]


상복 부속품


상복(常服):하복(夏服)

1905년에 경무사·국장·경무관·감옥서장·총순·간수장·권임순검·순검의 하복이 다시 개정되고, 1907년에는 일부 내용에 수정이 있었다.


모자

모자는 하복이 처음 규정되는 1895년 4월 칙령 제81호부터 내내 제도화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07년 6월 22일에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모 제식 뒤에 “다만 여름에는 백색 면포로 상반부의 흑융을 감싼다”[5]라는 규정을 첨가한다. 여름에 하복 착용시 모자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흑색 모자의 상반부만 백색으로 감싸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상의[夏衣]

바지[夏袴]


예복(禮服)

예모(禮帽)

1902년 예모(禮帽)
1905년 예모(禮帽)
1907년 예모(禮帽)

상의(上衣)

1902년 상의(上衣)
1905년 상의(上衣)
1907년 상의(上衣)

바지[袴]

예복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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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cord-반차도 : 「순명비발인반차도」

관계정보

항목 A 항목 B 관계 Relation
경무청 경부 A 다음 B가 설치된다 edm:isNextInSequence
경부 복설 경무청 A 다음 B가 설치된다 edm:isNextInSequence
복설 경무청 경시청 A 다음 B가 설치된다 edm:isNextInSequence
경무청 경무청 관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무청 경무청 복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부 경부 관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부 경부 복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복설 경무청 복설 경무청 관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복설 경무청 복설 경무청 복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복설 경무청 관제 경무사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복설 경무청 관제 경무관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복설 경무청 관제 주사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복설 경무청 관제 총순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복설 경무청 관제 순검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복설 경무청 관제 궁내부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edm:isRelatedTo
궁내부 경위원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경위원 근위경무관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경위원 근위총순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경위원 근위순검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경시청 경시청 관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시청 경시청 복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무사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경무사 예복(禮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경무관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경무관 예복(禮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총순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총순 예복(禮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순검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근위경무관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근위경무관 예복(禮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근위총순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근위총순 예복(禮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근위순검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상장(常裝) 상복(常服)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owl:sameAs
동복(冬服) 하복(夏服)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edm:isRelatedTo
상복(常服) 동복(冬服)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상복(常服) 하복(夏服)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상모(常帽)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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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冬服) 육혈포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도대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도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장갑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하복(夏服) 하의(夏衣)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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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禮裝) 예복(禮服)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owl:sameAs
예복(禮服) 예모(禮帽)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상의(上衣)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바지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식대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도대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도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장갑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관표상식 상장(喪章)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owl:sameAs
경관표상식 국장 A는 B에서 사용되었다 ekc:isUsedIn
복설 경무청 복제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복설 경무청 복제 예복(禮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복설 경무청 복제 경관표상식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무사 경관표상식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무관 경관표상식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총순 경관표상식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국장 A는 B를 기록했다 ekc:documents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대행태후발인반차도」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순명왕후]국장도감의궤』 국장 A는 B를 기록했다 ekc:documents
『[순명왕후]국장도감의궤』 「순명비발인반차도」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네트워크 그래프

└☞ 본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사용된 아이콘 이미지는 '한국 문화 엔사이브'의 아이콘 모음 자료를 활용하였다.


주석

  1. 『관보』 광무 6년(1902) 8월 6일.
  2. 『관보』 광무 9년(1905) 7월 27일.
  3. 『관보』 광무 9년(1905) 7월 27일: 【勅令】第三十九號. “第四條. 光武三年 勅令 第六號 警務使以下 禮帽禮裝式과 光武四年 勅令 第三十七號 警部大臣以下 禮帽禮裝變通 件과 光武六年 勅令 第十一號 警務使以下 禮帽禮裝變通에 關 件은 幷廢止이라.”
  4. 『관보』 광무 11년(1907) 3월 21일.
  5. 『관보』 광무 11년(1907년) 6월 22일: 【勅令】 第43號“光武十一年 勅令第十一號警務使以下看守長常帽常裝及夏服製式中改正件中. 警務使 常帽製式欄內 小線二條下와 警務官常帽製式欄內 小線一條下와 摠巡常帽製式欄內 大線二條下에(但夏節以白色綿布裹上半部黑絨)十四字ᄅᆞᆯ添入改付票ᄒᆞᆷ이라”


참고문헌

  • 원전류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儀註)』,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 단행본
경찰청, 『韓國警察服制史』, 민속원, 2015.
국립고궁박물관,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그라픽네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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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논문
김정민, 「구한말 경찰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
  •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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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 아카이브』online, 서울특별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기록유산 DB』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online,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왕조실록』online,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