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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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uanu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11월 25일 (수) 14: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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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방직회사(경성방직주식회사)의 최초 고유상표다. 일제강점기의 상표등록은 조선총독부 소관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직접 취급하였기에 이강현과 유홍이 일본으로 건너가 직접 상표등록을 해야했다.
태극성의 태극무늬 아이디어는 김성수의 아이디어 중의 하나로, 당시 상황상 태극무늬는 조선총독부에서 금기시 되었던 단어이자 무늬였다. 그러나 일본 본국의 정부관리들이 태극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홍은 태극무늬의 태극성을 상표로 등록하게 된다.


유홍은 태극무늬를 둥근 원 안에 영어로 방적을 뜻하는 'Spinning'의 머리글자 'S'자를 그려 놓은것으로 설명하여 상표등록 허가를 받고, 별도로 8개의 별(원모양과 같은 배치)과 '태극성'이란 문자까지 신청하였다. 여기서 8개의 별은 우리나라의 8도, 태극기의 8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경성방직은 태극과 8개의 별을 합하여 하나의 상표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새로 제정 공포된 상표법 중 국기, 국장, 군기 등을 상표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에따라 태극성 상표를 양색이 아닌 삼색으로 고쳐 1963년에 재등록인가를 받게된다.


태극성 상표 광목제품은 1926년 2월부터 생산되었으며,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것'으로 인식되어 일본산 3A표를 누르고 최고의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