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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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11월 14일 (토) 21: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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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모(紗帽)는 백관의 상복에 착용하는 관모이다.

내용

사모의 유입과 조선전기 제도

  • 1387년 5월, 설장수(偰長壽)를 파견하여 편복을 요청하였고, 명 황제는 설장수에게 사모와 단령을 내려주었다. 『고려사』에는 “설장수가 사모와 단령을 착용하고 돌아오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로소 중국의 의관제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1]
  • 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입도록 하였고, 그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2]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고려사』 「輿服志」에 수록되었다.[3]
  • 『경국대전』 권3 「禮典」 ‘儀章’에 의하면, 백관은 상복을 착용할 때 사모를 쓰도록 하였다.

사모의 형태

  • 사모의 형태는 뒤는 높고 앞은 낮은 이층구조이다. 뒷면 아래쪽 좌우에 뿔을 꽂는다.
  • 사모의 뿔은 조선초기에는 연각으로 만들어 아래로 향하게 하였으나, 점차 경각으로 만들었다.
  • 하연과 신숙주의 초상화에서는 사모의 뿔이 가늘고 길게 아래로 향하였으나, 오자치, 손소, 장말손의 초상화에서는 타원형의 뿔이 수평으로 뻗은 것을 볼 수 있다.

출토유물

  • 17세기 중엽 김여온 묘, 18세기 남오성(1643~1712)) 묘, 최숙(1636~1698) 묘, 탐릉군(1636~1731) 묘, 밀창군 이직(1677~1746) 묘에서 사모가 출토되었다. 추사(縐紗)를 사용하여 만든 밀창군 이직의 사모 외에는 모두 공단으로 만든 수의용 사모이다.

지식관계망

클래스

  • Clothing-복장 : 백관의 상복
  • Clothing-복식 : 사모
  • Clothing-복식 : 단령
  • Clothing-복식 : 품대
  • Clothing-복식 :
  • Record-문헌 : 『고려사』
  • Record-문헌 : 『고려사절요』
  • Record-문헌 : 『경국대전』
  • Record-그림 : 하연 초상
  • Record-그림 : 신숙주 초상
  • Record-그림 : 오자치 초상
  • Record-그림 : 손소 초상
  • Record-그림 : 장말손 초상
  • Object-유물 : 김여온 묘 출토 사모
  • Object-유물 : 남오성 묘 출토 사모
  • Object-유물 : 최숙 묘 출토 사모
  • Object-유물 : 탐릉군 묘 출토 사모
  • Object-유물 : 밀창군 이직 묘 출토 사모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백관의 상복 사모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단령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품대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고려사』 사모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고려사절요』 사모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경국대전』 사모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하연 초상 사모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신숙주 초상 사모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오자치 초상 사모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손소 초상 사모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장말손 초상 사모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김여온 묘 출토 사모 사모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남오성 묘 출토 사모 사모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최숙 묘 출토 사모 사모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탐릉군 묘 출토 사모 사모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밀창군 이직 묘 출토 사모 사모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주석

  1. 『고려사』 권136 列傳 권49 우왕 13년 5월.
  2. 『고려사절요』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
  3. 『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

참고문헌


Writer: 김지원



관련 정보 : <문효세자 보양청계병>(1784)



  • 『속대전』에서는 품계에 따라 사모 뿔의 무늬를 구분하였는데 당상관은 문사각(紋紗角), 당하관은 단사각(單紗角)을 쓰도록 규정하였다.[1]
  • 단사각의 ′단(單)′은 ′홑′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며, ′무늬 없는 사(紗)′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당하관의 단사각이 직물을 홑으로 사용하여 무늬가 생기지 않게 하였다면, 당상관의 문사각은 직물을 겹으로 사용하여 겹쳐진 부분이 무늬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노드 및 관계 테이블

노드 관계 노드
보양관
대신
내시
~을 착용한다 사모
사모 ~의 구성이다 상복, 시복
사모 ~와 함께 착용한다
사모 ~에 그려져 있다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사모 ~에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
속대전

Writer: 김현승

Main: 조선 후기 보양청 상견례 참여자 복식 고증 시각화


  1. 『續大典』 卷3 「禮典」 ′儀章′ : ″冠 堂上三品以上 烏紗帽 紋紗角, 堂下三品以下 烏紗帽 單紗角.″
  2. 김아람(2012) 「복식 고증을 통한 복온공주 혼례 친영반차도 구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