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타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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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안승진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6년 5월 25일 (수) 23: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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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요[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가리봉동의 행정을 관할하고, 구로구 가리봉동의 주민 등록, 호적, 인감 증명 등의 민원 서비스 및 여러 가지 사무를 맡아보는 행정 기관이다. 가리봉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구정의 주요 업무 안내 및 정보 제공의 행정 서비스를 통하여 가리봉동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연혁[2]

1912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의하면 가리봉동은 조선 말까지 경기도 시흥군 동면(東面) 가리산리(加里山里)였다가 가리봉리(加里峰里)로 바뀌었다. 그리고 가리봉리는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에 의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편입되면서 가산동(加山洞)이라 하였다가,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6호에 의하여 다시 가리봉동독산동으로 분동되었다.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185호로 가리봉동은 가리봉 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고, 이후 1980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9630호에 의해 영등포구로부터 구로구가 분리 신설됨에 따라 구로구에 속하게 되었다. 198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1413호「동사무소 설치조례」에 의해 가리봉1동이 가리봉1동과 가리봉3동으로 분동되었다.

1995년 3월 1일 금천구가 신설되어 구로구에서 분구(分區)됨으로 인해 가리봉동의 일부와 독산동, 시흥동은 금천구가 되었다. 그 결과 가리봉1동의 일부와 가리봉2동의 대부분 그리고 가리봉3동의 전부가 금천구로 편입되어 가리봉동은 면적과 인구 모두 구로구 내에서 가장 영세한 동이 되었다. 2007년 12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제808호에 의해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합하면서 가리봉동주민센터가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사업 및 업무[3]

가리봉동주민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다.

첫째, 고객중심의 친절 봉사 행정 추진 사업이다. 전화 민원 친절히 받기의 생활화, 밝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 조성, 각종 행정 장비 무료 이용 등으로 고객 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주민 불편 사항의 적극적인 처리 및 최소화 사업이다. 관내 상시 순찰을 통해 풍수해와 설해 예방 대책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 업무에 대한 처리 절차나 방법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셋째, 저소득층 지원 사업이다. 노인, 청소년, 모·부자 가정을 위한 생활 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각주

  1. <출처> 지식백과-가리봉동 주민센터
  2. <출처> 지식백과-가리봉동 주민센터
  3. <출처> 지식백과-가리봉동 주민센터

바깥고리

가리봉동주민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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